2권 1책. 목판본. 1859년(철종 10) 후손 치현(致賢)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휘준(李彙濬)의 서와, 권말에 서찬규(徐贊奎)의 발이 있다.
권1은 부(賦) 1편, 시 5수, 소 3편, 잡저 2편, 권2는 부록으로 행장 1편, 묘표 1편, 봉안문 1편, 만사 35편, 제문 14편, 제가기술(諸家記述) 6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의(經義)에 대하여 논술한 것은 없고, 소에서는 승려 보우(普雨)를 극형에 처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한 왕계(王系)를 변무(辨誣)하러 간 변무사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자 변무사를 전사(專使)로 보낼 것을 상소한 것도 있다. 「가헌(家憲)」 25개 조목과 「가령(家令)」 14개 조목을 지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을 후손에게 남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