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패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중앙과 지방의 군문에 설치된 장교직(將校職) 가운데 하나.
제도/관직
설치 시기
1593년(선조 26)
폐지 시기
1894년(고종 31)
소속
훈련도감, 중앙과 지방의 군문
내용 요약

기패관(旗牌官)은 조선 후기, 중앙과 지방의 군문에 소속된 장교직 가운데 하나이다. 임진왜란 때 창설된 훈련도감에 처음 설치되었다. 그 뒤 여러 군문에 세워졌는데 일부 비중이 큰 군문에 설치되었다. 외방의 경우 수영까지 배정되었다. 항오(行伍)도 선발되어 임기를 마치면 6품을 제수 받게 되자 신분 이동의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중앙과 지방의 군문에 설치된 장교직(將校職) 가운데 하나.
설치 목적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명나라의 절강병법(浙江兵法) 등을 참조하여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전투력의 증강과 함께 일반 병사들을 통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그 소속의 장교직으로 설치하였다.

변천사항

훈련도감 창설 때 설치된 이후부터 중앙과 지방의 주요 주5에 배치되었다. 『속대전』에는 훈련도감 20명, 금위영 12명, 어영청 10명, 수어청 60명, 경리청에 북한기패관 5명을 배치한다고 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출신(出身), 주1, 한량(閑良), 주2를 막론하고 활쏘기 · 주6 · 주7의 3기(技)를 모두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다만 훈련도감은 항오를 대상으로 시험을 본 후에 주8시켰다. 사만(仕滿)이 600일이 되면 6품으로 올려주었다. 그 뒤 군영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속이나 정원 등에 변화가 생겼다.

『대전통편』에는 훈련도감 20명 가운데 1명을 장용위(壯勇衛)로 차출한다고 기록되었다. 금위영은 10명으로 줄고, 어영청은 11명으로 늘렸다. 경리청의 경우 총융청에 합속되면서 인원은 그대로 이관되었다. 새롭게 개성부관리영(管理營)에 36명, 강화부진무영(鎭撫營)에 71명을 두었다. 설치되는 군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만기요람』에는 중앙의 군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골격은 유지되었다. 주9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졌다. 수영(水營), 즉 삼도통어영, 삼도통제영, 경상좌수영, 공충수영(公忠水營), 전라좌수영, 전라우수영, 황해도수영 등에도 배정되었다.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에는 중앙의 군문에 관한 규정만 일부 수정되어 실려 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군영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임무와 직능

기본적으로 주10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각종 주3주4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했다. 항오도 시험을 본 후에 기패관으로 선발되어 임기를 마치면 6품을 제수 받게 되었는데, 이를 신분 이동의 통로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조선 후기, 중앙과 지방의 군문에 소속된 장교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속대전(續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단행본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혜안, 2003)
주석
주1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위.    우리말샘

주2

‘군사’를 이르던 말.    바로가기

주3

재주를 시험하여 봄.    우리말샘

주4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 익힘.    우리말샘

주5

훈련도감이나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따위 군사 관계의 관아나 국방에 관한 군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바로가기

주6

옛글의 뜻을 강론함.    우리말샘

주7

안진(雁陣), 학익진(鶴翼陣) 따위와 같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陣)을 치는 방법.    우리말샘

주8

한 관청 안에서 윗자리의 벼슬로 오름.    우리말샘

주9

서울 이외의 지방.    우리말샘

주10

관아에 들어가 차례로 숙직함. 또는 차례로 당직함.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