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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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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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농촌지식인들과 일부 실학자들이 제기한 소작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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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농촌지식인들과 일부 실학자들이 제기한 소작제 개선안.
내용

경작지를 가지지 못한 빈농들에게 지주들의 소작지를 균등 분배하고 그것을 국가의 공권력으로 조정, 관리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소작료의 수취에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민생의 안정을 강구하자는 방안이었다.

분경론(分耕論)·균작론(均作論) 또는 균병작(均並作)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대전론의 중심 개념은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경영권이나 관리권만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빈농의 경작지 상실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는 유형원(柳馨遠)·이익(李瀷)·정약용(丁若鏞) 등이 주장했던 균전론(均田論)·한전론(限田論)·여전론(閭田論) 등의 토지제도 개혁론이 현실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자 차선책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소작지만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조선 후기의 농촌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 건의안으로 나타난 것은 1789년(정조 13)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의 구언(求言)에 따른 『응지진농서(應旨進農書)』의 여러 논설들에서였다. 이 때 69인의 지식인들이 농서나 대책을 지어 바쳤다. 이 가운데 이광한(李光漢)·이제화(李齊華) 등 많은 사람들이 소작제, 즉 대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전론의 배경에는 당시 토지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던 대지주들의 소작지 분급이 소작료의 징수가 쉬운 여력있는 소농가에 편중되었다. 그 결과 영세빈농들은 소작지마저도 얻기 어려워 생계를 위협받는 실정에 있었다.

이것은 중소자영농민의 광작(廣作) 경향을 조장했고, 광작이 확산되면서 빈농들의 소작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균전제나 한전제 등에 의한 지주제의 타도가 불가능하다면, 무전농민들의 소작지 보유나마 균등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1789년의 『응지진농서』 중 대표적인 이광한의 「대전론」을 살펴보면, 우선 이의 시행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농관(農官)을 두고 수령과 함께 의논해 읍 단위로 호구 및 부농의 수와 토지 면적, 빈농의 수와 경작지 소요량 등을 조사해 대장을 만든다.

기초 조사가 끝나면 부농들의 농지를 현행 소작관계의 예에 따라 빈농들에게 적당히 분배한다. 평년에는 전세수취 결수에 따라 소작료를 징수하게 하나, 흉년에는 그 피해를 살펴 소작료를 가감하게 한다.

그 운영 세칙은 절목(節目)으로 작성해 한 부는 관가에, 한 부는 마을에 비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광작의 금지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로 농업 기술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지만, 소작지의 편중에 의한 광작이 다수 빈농들의 소작지 차경의 기회마저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제화의 「대전론」은 궁극적으로 무토빈농들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즉 빈농가를 추출해 부호들에게 나누어 배정시키고 경작지와 종자를 나누어주어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소작을 보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하에 강제 조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실학자 이규경(李圭景)도 지주제를 그대로 인정한 위에, 해마다 지방 수령들이 관권으로 농지 결수와 각 호의 노동력을 헤아려, 귀천을 막론하고 그 경작지를 균등하게 분급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부농층의 광작 확대와 무전자의 경작지 상실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 강위(姜瑋)와 김병욱(金炳昱)은 지주층의 농지 대여에 따른 소작료를 낮추어 빈농의 소득을 높이고 그들의 산업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강위는 전결에 부과하는 세는 10분의 1세로 늘리고, 호강들이 반타작하는 지대는 국가 수취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하여 토지 겸병을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김병욱은 소작료율을 수확의 3분의 1로 한정하고, 소작지 영구 보장을 통해 지주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대전론은 조선 후기의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던 무전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당시의 정부 당국에 의해 채택되지 못하였다.

국왕은 이 제도가 온건하고 실현 가능한 민생 안정책이라는 점에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지주들이었던 양반관료들은 사유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간여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기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들의 직접적 이해 관계에 저촉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토지의 경영권이나 관리권은 그 소유권만큼이나 중요하였다. 지주들의 소작농민 수탈은 이를 통해 자행되었으며 경제외적 강제마저도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토지의 개혁론이나 개선안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온건한 소작제 개선안이었던 대전론도 일부 학자들이나 농촌지식인들의 관념적 논의와 성과없는 정책 건의로 머무르고 말았다.

참고문헌

『정조실록』
『일성록』
『한국근대농업사연구』상-농업개혁론·농업정책-(김용섭, 일조각, 1975)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Ⅰ(김용섭, 일조각, 1970)
「조선후기농업에 있어서의 광작운동」(송찬식, 『이해남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70)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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