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소(都會所)는 조선 전기에 선종과 교종에 속한 승려의 인사와 승과 시행 등을 담당한 기관이다. 1424년 불교의 여러 종파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하면서, 승록사(僧錄司)를 폐지하는 대신 선종 도회소와 교종 도회소를 설치하였다. 선종 도회소는 서울 흥천사, 교종 도회소는 흥덕사에 설치하였고, 소속된 승려의 도첩 발급과 승과 시행, 지정된 사찰의 주지 임명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연산군 말년에 선교양종 도회소는 경기도 청계사로 옮겨졌고, 중종 대인 1512년에 선교양종과 도회소는 폐지되었다.
선종 도회소와 교종 도회소는 각각 서울 흥천사(興天寺)와 흥덕사(興德寺)에 두었다. 도회소에는 행수장무(行首掌務)가 임명되어 소속된 승려들의 도첩을 발급하고, 승적을 관리했으며, 승과를 시행하는 일 등을 담당했다. 또한 상위 관청인 예조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참고로 당시 승과의 선종 시험 교재는 『전등록(傳燈錄)』과 『선문염송(禪門拈頌)』이었고, 교종의 시험 교재는 『화엄경(華嚴經)』과 『십지론(十地論)』이었다.
선교양종 출범 당시인 세종 대에는, 선종 18개 사찰에 1,970명의 거주승과 4,250결의 사전(寺田), 교종 18개 사찰에는 1,800명의 거주승과 3,700결의 사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때 선종 도회소인 흥천사와 흥덕사는 각각 거주승 120명, 사전 250결을 허가받았다. 또한 승록사에 소속되었던 노비 384명을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에 나누어 주었다.
성종 초기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도승법과 선교양종, 승과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 불교를 법제적으로 공인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산군 대에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가 경기도 광주의 청계사로 이전되었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던 승과도 중단되었다. 결국 중종 대인 1512년(중종 7)에 선교양종 및 양종의 도회소가 폐지되면서 승정 체계는 막을 내렸고, 1516년(중종 11)에는 『경국대전』의 불교 관련 조항마저 사문화되었다.
이후 명종 대인 1550년(명종 5)에 수렴청정 중이던 문정왕후(文定王后)에 의해 선교양종이 다시 세워지고, 승과와 도승법이 재개되었다. 보우(普雨)가 선종의 판사(判事)로 임명되었으며, 도회소를 대신하는 선종 본사는 성종과 중종의 능인 선정릉(宣靖陵) 인근의 봉은사(奉恩寺)로 정해졌다. 교종의 판사로 수진(守眞)이 임명되었고, 교종 본사는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의 봉선사(奉先寺)로 정해졌다. 하지만 문정왕후 사후인 1566년(명종 21)에 선교양종은 다시 폐지되어 더는 재개되지 못하였다.
조선 세종 대에 설치된 도회소는 기존의 불교 종파들을 선종과 교종, 양종으로 통합하면서 도첩, 승과 등 승려들의 인사 및 행정을 담당하던 기구이다. 이 기구는 승록사가 관할하던 시기에 비해 불교계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도회소가 예조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훗날 『경국대전』에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 도승조(度僧條)가 실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불교계를 통제하던 승정(僧政) 체계는 16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승정 체계는 고려와 조선 후기 사이에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