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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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선시대에 11종, 7종, 선교양종 등에 속했던 불교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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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11종, 7종, 선교양종 등에 속했던 불교종파.
연원 및 변천

고려 말에는 11개 종파가 있었고, 그 중 교종의 성격을 띤 종파는 6종이 있었다. 1406년(태종 6) 3월 조정에서는 전국의 사찰 수를 11개 종파에 242개의 절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절들의 토지 · 노비와 모든 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하였다.

1407년에는 전 종단을 11종에서 7종으로 축소시켰는데, 이때 도문종(道門宗)이 화엄종 속으로 들어가고, 중도종(中道宗)신인종(神印宗)이 합쳐져 중신종(中神宗)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종의 성격을 띤 종파는 4종이 되었다.

그리하여 교종에 속한 절들의 남게 된 숫자는 화엄종(華嚴宗)과 도문종을 합해서 43개, 자은종(慈恩宗) 36개, 중도종과 신인종을 합쳐서 30개, 시흥종(始興宗) 10개 등 총 119개였다.

1424년(세종 6) 4월 예조의 계청에 따라, 그때까지의 7개 종파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폐합시킬 때 화엄종 · 자은종 · 중신종 · 시흥종의 4종을 합쳐서 하나의 교종으로 만들었다. 교종은 18개 사찰에 전답이 3,700결(結)이며, 승려는 모두 1,800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한 교세를 가지고 교종은 흥덕사(興德寺)도회소(都會所)로 삼고, 덕행이 높은 고승을 판교종사(判敎宗事)로 삼아서 종단 안의 모든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때부터 교종은 선종과 나란히 존속되었으나, 어떠한 인물이 배출되고 어떻게 종단을 이끌어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 뒤 연산군이 교종의 도회소인 흥덕사와 선종의 도회소인 흥천사(興天寺) 등 성 안의 큰 절을 공해(公廨)로 삼고 절의 토지를 모두 관부(官府)에 몰수하였다. 아울러 승과제도도 실시하지 않게 되자 교종은 광주의 청계사(淸溪寺)를 임시 도회소로 정하여 종단의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종이 즉위하여 승과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종은 없어지게 되었다.

1550년(명종 5) 12월 당시 섭정을 했던 문정대비(文定大妃)는 선교양종을 부활시키고 봉선사(奉先寺)를 교종의 본사로, 수진(守眞)을 판교종사로 삼았다.

1565년 문정대비가 죽자 양종제도가 폐지되고 교종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나 휴정(休靜) 당시에도 교학자(敎學者)라는 말이 보이며, 그 뒤 조선 말기나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화엄종사(華嚴宗師) 또는 화엄종장(華嚴宗匠)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인물이 적지않게 배출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이능화, 신문관,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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