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건물. 1972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낮은 석조기단 위에 주춧돌을 놓고 배흘림 처리한 원기둥을 세워 기본구조를 마련하였다.
다포계(多包系) 건물로서 기둥 위에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두르고, 그 위에 안팎 출목(出目)이 각각 3출목, 2출목인 공포(栱包)를 짜올렸다. 내부는 천장을 우물천장으로 하였으며, 양쪽 벽에는 벽화를 그렸다.
외부에서 보면 정면은 가운데 칸에 빗살 3분합문을, 양옆 칸에 井자살 3분합문을 달았다. 맞배지붕이면서도 다포집으로 가구(架構)를 한 절충식 건물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