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 ()

불교
문헌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계경(戒經).
이칭
이칭
범망경보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범망경보살심지품, 범망계품
문헌/고서
권책수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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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범망경』은 『보살지지경』, 『유가사지론』 등에서 설한 보살계와 함께 대승보살계를 설한 대표 경전이다. 본경에 설해진 보살계를 보통 범망계(梵網戒)라고 하고, 후자에 설해진 보살계를 유가계(瑜伽戒)라고 한다. 유가계는 소승계를 포용하고 있지만 범망계는 오직 대승의 보살계만 설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의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계경(戒經).
경의 성격에 대한 이해

『범망경』의 성립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중국 성립설, 인도 성립설, 서역 성립설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것은 5세기경 중국에서 찬술되었다는 주장으로 본경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효순(孝順)이 중국적 사고 방식의 반영이라는 점, 이전에 한역된 다양한 경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 성립설이 타당하다면 본경의 첫머리에 한역자를 구마라집(鳩摩羅什)이라고 한 것은 후인의 가탁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전해지는 책은 상하 2권으로 이루어졌고, 갖춘 이름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이다. 승조(僧肇)가 썼다고 전해지는 『범망경서(梵網經序)』에 의하면 본경의 광본(廣本)은 본래 모두 61품 120권인데, 현재 전하는 것은 이 중 제10품만 별도로 한역한 것이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범망경』은 광본에 해당하는 이름이고, 현재 『범망경』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는 경전은 그중 제10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이라고 해야 한다. 광본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현재 『범망경』이라 하면 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내용

이 경의 교주는 연화장세계에서 성도하신 노사나불(盧舍那佛)이다.

상권에서는 보살의 계위, 곧 10발취심(十發趣心), 10장양심(十長養心), 10금강심(十金剛心)의 30심(三十心)을 설하고 10지(十地)를 설하여 모두 40법문을 설하였다. 하권에서는 먼저 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설하였는데, 신분을 넘어서서, 축생에게 변화인까지, 단지 법사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에는 보살이 받고 지켜야 할 계인 10중계(十重戒)와 48경계(四十八經戒:48경구계(四十八輕垢戒))의 계상(戒相)을 상세히 설하였다. 10중계에서는 살생, 도둑질, 사음(邪淫), 거짓말, 술을 파는 것,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인색하고 훼손하는 것, 분노하는 것,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었다. 10중계 중 뒤의 제7중계에서 제10중계까지의 네 조목은 유가계의 사타승처법(四他勝處法)과 동일하고, 앞의 여섯 조목은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의 6중계와 같고, 제1-제4중계는 『열반경(涅槃經)』의 성중계(性重戒)와 일치한다. 48경계에서는 스승과 벗을 공경할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고기를 먹지 말 것, 오신채를 먹지 말 것,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가르쳐서 참회하게 할 것 등을 설하였다. 이밖에 국왕과 백관(百官)에 관한 것, 대승경율(大乘經律)의 수지와 독송, 홍포에 관한 것, 병자와 육친(六親)의 애호에 관한 것, 음식과 소지품에 관한 금제(禁制) 및 각종 행사나 의식(儀式) 등의 조목에 관한 것 등이 들어 있다. 48경계의 계율 조목 또한 그 내용에서 『열반경』의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와 『보살지지경』의 42범사(犯事), 『우바새계경』의 28실의죄(失意罪) 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경의 교판상의 지위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화엄경』의 결경(結經)이라고 한 천태지의(天台智顗)의 설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 경은 소승율과는 달리 출가와 재가의 구별이 없고, 모든 중생이 공통된 계율에 의지한다는 점과 불성(佛性)의 자각(自覺)을 강조한 것을 특색으로 한다. 예로부터 본경은 하권이 더욱 성행하였는데, 이 경우 하권의 계율의 조목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별도로 편집한 것을 『범망경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 『보살계본(菩薩戒本)』, 『보살바라제목차경(菩薩波羅提木叉經)』,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중사십팔경계(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十重四十八輕戒)』 등이라고 불렀다.

유포 현황과 의의

이 경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이래로 대단히 중요시되어 한국불교 승단(僧團)의 조직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라시대 주석서로 원효(元曉)『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 승장(勝莊)의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태현(太賢)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의적(義寂)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본경에 대한 신라인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보여 준다. 본경은 또한 보살이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이자 실천 덕목인 대승계율(大乘戒律)을 담고 있어서 화엄종(華嚴宗) · 천태종(天台宗) · 정토종(淨土宗) 등을 비롯한 대승불교 여러 종파의 소의율전(所依律典)이 되어 왔다.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의 구족계(具足戒)를 수록하고 있는 『사분율(四分律)』 · 『오분율(五分律)』 등이 출가 승려에게만 적용되는 데 반해 이 경의 대승계는 출가와 재가인에게 두루 통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경을 근거로 한 보살계도량(菩薩戒道場)과 수계법회(受戒法會)가 많이 개설되었다. 이 경은 불교도의 신행 규범으로 또 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널리 받들어지고 있다.

본경은 우리나라에서 불교 계율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본서의 간행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1306년(충렬왕 32)판을 비롯하여 1691년(숙종 17) 안심사판(安心寺版), 1743년(영조 19)의 보현사판(普賢寺版), 1797년(정조 21)의 영각사판(靈覺寺版)이 있고, 조선 말의 것으로는 전사자(全史字)로 찍은 활자본도 있다. 현존하는 경판(經板)으로는 1769년(영조 45)에 새긴 목판이 안동 봉정사(鳳停寺)에 보관되어 있고, 조선 후기에 새긴 목판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1908년 해인사의 호은율사가 『범망경』을 목판에 새겨 100여 질을 각 사찰에 배부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이지관, 보련각, 1973)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불교문화연구소,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전국사찰소장목판집』(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7)
정승석 편, 『불전해설사전』(민족사, 1989)
吉津宜英, 『華嚴一乘思想の硏究』(東京 : 大同出版社, 1991)

논문

신규탁, 「『범망경』 「상권」 과 「하권」 의 관계에 대한 소고」(『한국선학』 29, 2011)
정병삼, 「7세기 후반 신라불교의 사상적 경향」(『불교학연구』 9, 불교학연구회, 2004)
최원식, 『신라 보살계사상사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白土わか, 「梵網經硏究序說」(『大谷大學硏究年報』 22집, 1969)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관련 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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