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석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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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석조
보은 법주사 석조
건축
유적
국가유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의 장방형 석조.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보은 법주사 석조(報恩 法住寺 石槽)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기타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80년 11월 13일 지정)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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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의 장방형 석조.
내용

1980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높이 1.3m, 길이 4.46m. 통일신라의 일반형인 장방형 석조로서 능인전(能仁殿)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석조의 저면(低面)에서 구연부(口緣部)에 이르기까지 네 벽이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안팎에는 아무런 문양이나 조식(彫飾)이 없어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구연부의 윗면자리를 경사지게 깎아내어 모각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저면 남벽에는 너비 11cm의 원공(圓孔)이 시설되어 실제 용구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모서리 일각에 약간의 파손이 있을 뿐 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법주사에 3,000승도가 살았을 당시 물을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법주사에 있는 목조건물은 1624년(인조 2) 벽암대사(碧巖大師)가 중창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것이지만, 이 석조는 신라 성덕왕 때 중수 당시 조성된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안내문안집』4 충청북도편(문화재관리국,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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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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