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대(御史臺)의 분소(分所)라는 의미를 지닌 분사어사대(分司御史臺)를 약칭한 것으로 행대(行臺)라고도 불렀다. 감찰 기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의 어사대 소속으로 파견근무 형식을 띠는 종6품의 감찰어사(監察御史) 1명과 약간의 이속(吏屬)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흔히 파견 관원인 감찰어사 자체를 분대(分臺)라고도 하였다.
서경에 분대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990년(성종 9)이었다. ‘당(唐)의 예에 따라 서경에 분사헌(分司憲) 1명을 보내자’는 김심언(金審言)의 주청에 의해서였다. 이후 서경에 대한 분대의 파견은 충렬왕(忠烈王) 이전까지 계속되었으며, 묘청(妙淸)의 난을 계기로 서경의 관원을 축소시킬 때에도 혁파되지 않았다.
한편, 양계의 분대는 감창사(監倉使) 및 분도장군(分道將軍) 등과 함께 병마사(兵馬使)의 하부기구로 존재했는데, 설치 시기는 알 수 없다. 서경 및 양계 분대의 임무는 예하의 군현(郡縣)을 순시하고, 감창사가 각 군현에 있는 군창(軍倉)의 곡물을 출납할 때 이를 감독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남도(南道)가 아닌 북방 지역, 특히 양계에 둔 것은 군사상 창곡(倉穀)의 출납이 빈번했던 이들 지역의 군창(軍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병마사로 하여금 군사적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몽항쟁이 종결된 이후 서경을 포함한 양계 지역에 동녕부(東寧府)와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가 설치되고 병마사 기구가 완전히 해체되면서, 그 하부기구로서의 분대 또한 더 이상 파견되지 않았다. →감찰어사, 병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