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273책. 필사본. 등록은 1년에 1책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국가에 사건이 번다(繁多)하여 2책 또는 3책까지 작성된 때도 있다.
비변사가 1865년(고종 2)에 폐지되었는데도 1892년까지 기록된 것은 폐지된 이후에도 의정부가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사무를 담당,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서명이 『의정부등록』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이 종전의 것과 같고 체재도 동일하다.
현존하고 있는 『비변사등록』은 결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책에는 책차(冊次) 표시가 없고, 표지에 다만 간지(干支)만으로 등록연도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전체의 책수도 알 수 없으며 결본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