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 호성공신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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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 호성공신교서
심대 호성공신교서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607년 문신 심대를 호성공신 2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심대 호성공신교서(沈岱 扈聖功臣敎書)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3년 11월 05일 지정)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경기도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607년 문신 심대를 호성공신 2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개설

199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축(軸). 필사본. 세로 48.5㎝, 가로 261㎝. 1607년 10월 청원군 심대에게 호종공신 2등으로 책훈(策勳) 발급된 교서이다.

내용

권자본(卷子本)인 이 교서는 저지(楮紙) 바탕에 생견(生絹)으로 배접되었으며 한쪽 끝에 목제축이 달려 있어 보관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네 변 네 모퉁이에 주선(朱線)을 두르고 그 안에 3.4㎝의 일정한 간격으로 상하로 주선을 긋고 이 선 안에 묵서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말미에 ‘施命之寶(시명지보)’라는 새보(璽寶)가 찍혀 있다. 이 교서에는 총 85인의 호성공신이 기재되어 있는데 호성공신 1등에는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崑壽) 2인이 책훈되고, 2등에 후(珝: 信城君)·부(琈: 元宗)·이원익(李元翼)·심대 등 30인, 3등에는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 등 53인이 녹훈되었다.

심대에게 수여된 포상으로는, 도형(圖形)을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고, 관작은 2계급을 관례를 뛰어넘어 올려주고 부모 처자에게도 2계급 승급하며, 자식이 없을 때는 생질(甥姪)이나 사위에게 1계급 올려주었다.

그리고 적장자(嫡長子)에게는 세습, 논이 있게되며, 노비 9구(口), 전(田) 80결, 은자 7냥, 표리(表裏) 1단(段), 내구마(內廐馬) 1필을 수령토록 교시되어 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왕장리의 심효길(沈孝吉)이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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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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