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권 18책. 인본(印本).
『세조실록』의 편찬은 세조가 승하한 다음 해인 1469년 4월 1일 춘추관에 실록청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육방(六房)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으나, 그해 11월 예종이 승하하고 성종이 즉위하자 육방을 3방으로 줄이고 편찬을 계속하여 2년 후인 1471년(성종 2) 12월 15일에 완성하였다. 이어 『예종실록』을 편찬하고, 1473년(성종 4) 6월 8일에 『세종실록』 · 『문종실록』과 함께 『세조실록』 · 『예종실록』도 인쇄하였다.
1466년(세조 12) 양성지의 건의로 새로 주조한 소활자로 『세종실록』 · 『문종실록』을 인쇄하기 시작하여 1472년(성종 3) 7월에 완료하였다. 새로 편찬한 『세조실록』 · 『예종실록』도 인쇄하여 1473년(성종 4) 6월에 출판을 완료하였다. 이때 각기 3부씩 인쇄하여 사본인 정초본(正草本)은 춘추관 실록각에, 인본은 충주 · 성주 · 전주 사고에 1부씩 분장하였다. 예종 원년 4월 초에 『세조실록』의 초권(初卷)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때 이른바 ‘ 민수사옥(閔粹史獄)’이 일어나 실록 편찬은 큰 진통을 겪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실록 편찬을 위해 사초를 거둘 때 사관의 이름을 쓰게 한 것이었다. 대간은 사초에 서명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사관이 소신대로 기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사관으로 있을 때 대신들의 잘못을 사초에 많이 기록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밝히게 되자 춘추관에 제출한 사초를 몰래 빼내 여러 군데를 고쳤다. 이것이 발각되어 민수를 제주 관노(官奴)로 삼고, 사관의 서명에 반대했던 대간 두 사람을 참형에 처했다. 그리고 다른 관련자 두 사람은 충군(充軍)하였다. 그 뒤에 실록의 편찬이 계속되었으나, 1469년 11월 예종이 사망하자 성종이 계승하였다. 성종은 즉위 직후인 12월 초에 육방(房), 즉 육조(組)로 나누어 편찬하던 것을 3방으로 바꾸어 추진하였고, 1471년 12월 15일에 완성되었다.
『세조실록』 편찬 시 영관사로 신숙주와 한명회, 감관사로 최항, 지관사로 강희맹과 양성지, 동지관사로 이승소 등 5명, 수찬관으로 김지경 등 3명, 편수관으로 김유 등 15명, 기주관으로 노공필 등 11명, 기사관으로 김윤종 등 24명 모두 63명이 참여하였다.
『세조실록』은 조선 초기의 다른 실록과 같이, 당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을 수록한 『단종실록』이 사실의 왜곡이 많은 것에 비해, 세조 즉위 이후의 일을 기록한 『세조실록』은 대체로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였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silok.history.go.kr)에서 번역본과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