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 6책의 인본(印本)이다.
1450년(문종 즉위년) 2월 18일부터 1452년(문종 2) 5월 21일까지 약 3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이 실록의 정식 명칭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이다. 문종은 1450년(세종 32) 2월 23일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1452년(문종 2) 5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문종의 승하 2년 뒤인 1454년 3월 『세종실록』이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문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사초(史草)를 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손을 금고 하고 은 20냥을 징수하던 형벌 규정을 고쳐, 은 20냥은 그대로 징수하되 아들이나 손자를 서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초를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조처하였다.
『문종실록』은 1455년 11월에 완성되었는데, 그 사이 황보인 · 김종서 등이 죽고 수양대군이 감수 책임을 맡았다. 수양대군이 즉위한 이후에는 정인지가 감수의 책임을 맡았다. 이런 이유로 『문종실록』 말미의 부록에는, 편찬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모두 기록한다고 하여 정인지 이하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편찬이 완료되자 다음 달 실록각(實錄閣)에 봉안하고 의정부에서 수찬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도승지 박원형과 좌부승지 성삼문에게 명해 술을 하사하게 하고, 환관 전균(田畇)을 시켜 향온(香醞) · 장록(獐鹿) · 감귤(柑橘) 등도 하사하였다.
1473년(성종 4) 6월 『세종실록』 · 『세조실록』 · 『예종실록』과 함께 활자로 인쇄되었다. 이에 종사한 책임자로 춘추관당상관인 신숙주 · 한명회 · 최항과 강희맹 · 양성지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이 하사되고, 감인관(監印官)들에게도 호랑이 가죽과 사슴 가죽이 하사되었다.
『문종실록』 편찬 시 영관사 정인지를 비롯하여, 지관사로 정창손 등 3명, 동지관사로 최항 등 2명, 편수관으로 어효첨 등 2명, 기주관으로 권기 등 21명, 기사관으로 이계전 등 19명 모두 48명이 참여하였다.
현존하는 『문종실록』은 문종 1년 12월과 다음해 1월의 두 달 분 기록에 해당하는 제11권이 빠져 있다. 이러한 오류는 1600년(선조 33) 8월, 묘향산의 실록을 살핀 예문관대교(藝文館待敎) 권태일(權泰一)이 처음 발견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사고 · 성주사고 · 충주사고가 불타고, 전주사고의 실록만 남아 묘향산으로 옮겨졌는데, 전주사고본 『문종실록』 11권의 표지와 내용이 다른 실록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지에는 11권이라 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9권이어서 실제로는 11권이 없고 9권이 중첩되었던 것이었다. 이에 대해 권태일은 인쇄하여 각 사고에 나누어 보관할 때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인쇄한 후 제본하는 과정에서 표지를 잘못 붙인 착오분이 전주사고에 보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 때 인쇄 봉안한 이후 당시 오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하는 실록 관련 각종 형지안(形止案)으로 볼 때, 임진왜란 이후 실록이 재출판되던 1606년(선조 39) 사이에 없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문종실록』은 재위 약 3년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부록에 편수관 명단을 수록하였다. 권두 서명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으로 되어 있다. 조선 초기 다른 실록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번역본과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http://silok.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