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권 50책. 활자본.
『인조실록』은 인조가 재위한 1623년(인조 1) 3월 13일부터 1649년(인조 27) 5월 8일까지 27년간의 국정 전반의 역사를 싣고 있다. 인조가 승하한 다음 해인 1650년(효종 1) 8월 1일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 설치 후 편찬하기 시작하여, 1653년(효종 4) 6월에 완성되었다.
실록의 편찬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진행되었고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인조가 세조 · 중종과 같이 전왕을 폐하고 즉위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기년법인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 대신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을 사용하였다.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관원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으로 영춘추관사는 이경여(李敬輿)와 김육(金堉), 도청 당상으로 지춘추관사는 오준과 이후원, 동지춘추관사는 윤순지 등 3명, 도청 낭청으로 편수관은 홍명하 등 10명이다. 기주관은 조복양 등 8명, 기사관은 조사기 등 7명이다.
일방 당상으로 지춘추관사는 임담과 이기조, 동지춘추관사는 신유, 수찬관은 김익희와 이시해 등이고, 일방 낭청으로 편수관은 이해창 등 4명, 기주관은 정유, 기사관은 홍중보 · 김종일 등이다. 이방 당상으로 동지춘추관사는 여이징, 수찬관은 이일상과 황호, 이방 낭청으로 편수관은 조형 등 3명, 기주관은 채충원 등 4명, 기사관 조구석이다. 삼방 당상으로 지춘추관사는 한흥일과 박서, 동지춘추관사는 신익전, 수찬관은 유황 등 5명, 삼방 낭청으로 편수관은 엄정구 등 3명, 기주관은 이항 등 2명, 기사관은 장차주 등 2명이다.
이 시기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집권에 따라 정계가 재편되고 국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한 결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격동기였다. 『인조실록』은 이와 같은 인조 대의 사실(史實)과 조선 후기의 다른 실록과 같이, 당대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하나이다.
『인조실록』은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조대왕실록’이다. 본문은 50권이며 부록으로 인조대왕 행장, 인조대왕 묘지문, 인조대왕 시책문, 인조대왕 애책문과 편수관 명단을 수록하였다.
192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여러 차례 영인되었는데, 당시 『인조실록』도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21권의 번역본 『인조실록』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출간하였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번역본과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http://sillok.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