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관 김처선(金處善)에게 입양되었다. 1478년(성종 9) 강희맹(姜希孟)·현석규(玄碩圭) 등의 대신들을 모함하는 익명서 사건의 혐의자로 지목되어 의금부에서 추국당하였다.
연산군대에 들어와 금주령(禁酒令: 국가에 경사롭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이를 경계시키려던 목적에서 술을 못마시게 하던 명령)을 위반한 죄로, 다른 내관들과 함께 장100에 유배형을 받고 영구히 삭탈관작 되었으나 이어 복직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태형(笞刑)을 당하였다.
그러던 중 1505년(연산군 11) 양부인 내관 김처선(金處善)이 취중을 빙자하여 연산군에게 규간(規諫)하는 말을 하자, 왕이 노하여 친히 칼로 수족을 베고 활을 쏘았다. 이 사건으로 김처선과 양자 이공신도 함께 궁중에서 죽었다. 이공신의 처는 내사복시(內司僕寺)에 정역(定役)시키고, 아들은 제주도로 보내 종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