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신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전기 강희맹, 현석규 등의 대신들을 모함하는 익명서 사건과 관련된 환관.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505년(연산군 11)
목차
정의
조선전기 강희맹, 현석규 등의 대신들을 모함하는 익명서 사건과 관련된 환관.
생애 및 활동사항

환관 김처선(金處善)에게 입양되었다. 1478년(성종 9) 강희맹(姜希孟)·현석규(玄碩圭) 등의 대신들을 모함하는 익명서 사건의 혐의자로 지목되어 의금부에서 추국당하였다.

연산군대에 들어와 금주령(禁酒令: 국가에 경사롭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이를 경계시키려던 목적에서 술을 못마시게 하던 명령)을 위반한 죄로, 다른 내관들과 함께 장100에 유배형을 받고 영구히 삭탈관작 되었으나 이어 복직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태형(笞刑)을 당하였다.

그러던 중 1505년(연산군 11) 양부인 내관 김처선(金處善)이 취중을 빙자하여 연산군에게 규간(規諫)하는 말을 하자, 왕이 노하여 친히 칼로 수족을 베고 활을 쏘았다. 이 사건으로 김처선과 양자 이공신도 함께 궁중에서 죽었다. 이공신의 처는 내사복시(內司僕寺)에 정역(定役)시키고, 아들은 제주도로 보내 종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
집필자
박홍갑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