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의(全義). 이작(李作)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의흡(李義洽)이다. 아버지는 청백리 이신효(李愼孝)이며, 어머니는 성우(成栩)의 딸이다. 병조판서 이구령(李龜齡)의 아버지이며, 문정왕후의 외조부이다.
1462년(세조 8)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에 소속되었다. 박사 등을 거쳐 호조좌랑 때 회맹연(會盟宴)에 필요한 물품을 독촉한 사옹원 직원의 구타 사건으로 하옥되기도 했다. 1473년(성종 4) 평안도의 경차관(敬差官)으로 파견되어 여진족 존무(存撫)에 공을 세웠다.
1475년(성종 6) 종사관(從事官)으로 연안부(延安府)의 남대지(南大池) 수축(修築)에 노력하였다. 그 뒤 대마도경차관으로 선발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했다가, 이듬해 사은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1477년(성종 8) 행 사헌부장령, 행 사헌부집의로 제수되었다가 어우동[於乙宇同] 간통사건과 연관된 이난(李灡)·어유소(魚有沼) 등을 탄핵해 유배케 하였다.
1482년(성종 15) 동부승지·우부승지·좌부승지를 차례로 지냈으며, 이듬해 우승지에 올랐다가 백성들을 중히 여기는 뜻으로, 특별히 승지를 부윤으로 제수한다는 하교와 함께 전주부윤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승지 때 영안도병사(永安道兵使) 경유공(慶由恭)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이 탄로나 관직을 떠났다. 그 뒤 1485년(성종 18) 대사간을 제수받아 유자광·한환의 관직제수 부당함을 탄핵하고, 이어 장예원판결사에 제수되었다.
1488년(성종 19) 충청도관찰사 재직시 아들 이구수(李龜壽)를 향시(鄕試)의 생원과에 합격시킨 사건으로 대사헌 성준(成俊)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그만두었다. 1493년(성종 24) 부제학을 거쳐 병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대사간 때 문제되었던 왕에 대한 난언죄(亂言罪)로 재차 탄핵을 받아 옥사가 일어났다.
즉 1504년(연산군 10) 궁궐을 비난하는 유생을 처벌하는 도중에 이덕숭의 사건이 재차 문제가 되어 국문을 당하고, “전임 간관(諫官)으로서 성종을 경홀히 여겨 억측으로 궁중일을 말한 죄”로 효수되고, 아들들은 섬으로 귀양갔다. 중종반정 후 복권되고, 아들도 녹용(祿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