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징 ()

자호재문집
자호재문집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북청부사, 정언, 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경민(景民)
자호재(自好齋)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15년(숙종 41)
사망 연도
1782년(정조 6)
본관
간성(杆城)
주요 관직
북청부사|정언|장령
관련 사건
이유백(李有白)의 대역부도죄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에, 북청부사, 정언, 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간성(杆城). 자는 경민(景民). 호는 자호재(自好齋). 이배근(李培根)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만번(李晩蕃)이고, 아버지는 이흥상(李興商)이며, 어머니는 신기(辛耆)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38년(영조 1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45년(영조 21) 장령으로 처음 부임하였다. 1750년 북청부사(北靑府使)로서 치적이 일도에서 가장 뛰어나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 뒤 정언·장령을 거쳐 1753년 광주경력(廣州經歷)을 역임한 뒤 장령으로 다시 등용되었으나 곧 파직당한 뒤 한동안 등용되지 못하였다. 1761년 재등용되어 오랫동안 장령을 지냈다.

1782년(정조 6) 장령으로서 차대(次對: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 대간, 홍문관의 관원들이 대궐에 들어가 중요한 정무를 왕에게 아뢰던 일)에서 15조항의 계문(啓聞)을 올리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그 해 5월 왕의 명령에 응한 상소문이 이유백(李有白)의 대역부도죄 사건과 관련되어 봉조하(奉朝賀) 이최중(李最中),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의익(李義翊)과 함께 신문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1801년(순조 1) 복관(復官)되었으며, 흩어져 유배되었던 자들도 석방되었다. 문집으로 『자호재문집(自好齋文集)』이 전한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