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년(중종 5) 군기시직장(軍器寺直長)으로 재직하였고, 1514년 감찰(監察)에 제수되었으나, 1510년에 일어났던 삼포왜란 당시 왜적이 웅천성(熊川城)을 포위했을 때에 주장군관(主將軍官)으로서 먼저 도망쳐서 성이 함락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1515년 보령현감(保寧縣監)을 거쳐, 이듬해에는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에 제수되었고, 이어 1518년부터 평안도우후(平安道虞候), 고성현령(固城縣令)·제주판관(濟州判官)·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항상 경오왜변(庚午倭變) 당시 웅천에서 도망했던 일로 탄핵되어 관직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1531년 창성부사(昌城府使)로 재임 중에 죽었다. 경오왜변(庚午倭變) 때 현감(縣監) 한윤(韓倫)은 군대를 거느리고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도록 싸웠고, 그는 도망갔기에 성이 함몰된 죄가 실제로 그에게 있음에도 도리어 한윤이 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