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전(長生殿)은 조선 건국 초 공신들의 초상을 봉안한 전각이었다가 세종 이후 관곽(棺槨)을 제작하고 보관하였던 관서로 업무와 성격이 변화하였다. 장생전은 1395년(태조 4) 공신들의 도상을 두기 위해 경복궁 서쪽 장의동(藏義洞)에 영건되었다.
장생전은 중국의 당 · 송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었다. 당나라에서는 능연각(凌煙閣)에 공신들의 도화(圖畫)를 보관하는 제도가 있으며, 송나라에서는 경령궁(景靈宮)에 군주의 어용과 훈신 · 공신을 그려 함께 봉안하였다. 태조 대에는 경령궁 제도와 유사하게 태조의 어진과 공신들의 도상을 함께 봉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411년(태종 11) 장생전을 사훈각(思勳閣)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태조의 어진과 공신들의 초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어서 ‘전(殿)’이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곧 공신들의 초상을 안치하면서 건물의 격을 ‘각(閣)'으로 변경하여 사훈각으로 하였던 것이었다. 이는 1418년(태종 18) 사훈각에 공신들의 영정을 봉안하겠다는 태종의 하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장생전은 이후 전각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장생전은 세종 이후 그 기능이 변화하였다. 1444년(세종 26) 장생전에 관곽 기물인 수기(壽器)를 제작하고 보관하도록 하면서 장생전을 기존 터에 다시 짓도록 하였다. 기존 상례 시 관곽을 담당하였던 기관으로 귀후서(歸厚署)가 있었다. 장생전과 업무가 겹치기는 하지만 관곽을 제공하는 대상에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장생전은 국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대군 등 왕실 가족들의 흉례에 관곽을 제공하였다.
왕실 가족이라도 후궁이나 왕자 등은 관료 이하와 같이 귀후서에서 관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조 대 이후 장생전에서 관곽을 제공하는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에 귀후서에서 관곽을 제공하였던 왕실 가족뿐만 아니라 왕실 구성원의 가족, 그리고 영의정이나 영중추부사와 같은 원로 대신의 장례에서 장생전에서 관곽재를 공급하였다. 이는 결국 장생전이 귀후서의 업무를 흡수한 것이 된 것이었고, 1777년(정조 1) 귀후서는 혁파되었고 장생전은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