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악(行樂)주1으로 쓰이는 전부고취의 특성상 모두 이동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편성되었다. 악기 종류와 수효는 시기에 따라 가감되었는데, 『악학궤범(樂學軌範)』 편찬 당시에는 ‘박(拍) 1, 피리 · 대금 각 6, 당적 4, 퉁소 · 당비파 · 장고 각 6, 방향 · 교방고 각 1’이었는데, 이후 조선 후기의 『노부식(鹵簿式, 1762년, 영조 38)』에는 ‘박 1, 피리 · 대금 각 8, 당적 · 퉁소 · 비파 · 장고 · 해금 각 2, 방향 · 교방고 각 1’, 『춘관통고(春官通考, 1788년, 정조 12)』에는 ‘박 1, 피리 4, 대금 6, 당적 · 퉁소 · 비파 · 장고 · 해금 · 교방고 각 2’,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박 1, 피리 · 대금 각 8, 당적 · 퉁소 · 비파 · 장고 · 해금 각 2, 방향 · 교방고 각 1’로 기록되었다.
방향과 교방고는 악기 구조상 이를 메거나 들고 가는 별도의 악공이 필요했으며, 맨손의 악공도 전부고취 대열을 따랐다. 따라서 『악학궤범』과 『춘관통고』 당시의 연주자는 집박 포함 각각 37명과 23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부고취의 인원이 『악학궤범』에는 주2 1인과 악공 50명’, 『춘관통고』에는 ‘집박악사 1인과 악공 40명’으로 기록되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전부고취를 비교해 보면, 전기에는 피리 · 대금 · 퉁소 · 당비파 · 장고가 같은 비중으로 편성된 반면, 후기에는 피리와 대금의 비중이 다른 악기들에 비해 월등히 커지고 해금이 추가된 특징이 있다.
행차의 규모에 따라 전부고취는 후부고취(後部鼓吹)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 전부고취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임금이 주3나 주4를 맞이할 때와 종묘 · 사직에 친히 제사 지낼 때에는 대가노부(大駕鹵簿)를 주5, 문묘(文廟)와 주6에 친히 제사 지낼 때, 사단(射壇)에서 활 쏘는 의식과 활 쏘는 것을 관람하는 의식, 그리고 주7를 행할 때에는 법가노부(法駕鹵簿)를 차려 놓는데, 이 경우 전부고취와 함께 후부고취가 따랐다. 능(陵)에 참배할 때와 평상시 문밖에 행차할 때에는 소가노부(小駕鹵簿)를 진설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부고취만 따랐다. 왕비의장(王妃儀仗)의 경우에도 후부고취 없이 전부고취만 따랐다. 후부고취의 악기 편성은 전부고취와 똑같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전부고취와 후부고취는 「여민락령(與民樂令)」을 행악으로 연주하였다. 그러나 재계(齋戒)나 국상(國喪) 중일 때는 진설은 하되 연주하지 않았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직 · 종묘 · 문묘 · 주8 등에 갈 때는 재계 중이므로 진설만 하고 전부고취와 후부고취를 연주하지는 않았으며, 제사를 마치고 환궁할 때에 비로소 연주하였다. 장례를 지내기 위해 산릉에 갈 때도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