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례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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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개념
조선시대 궁중의 예연의식에서 연주하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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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궁중의 예연의식에서 연주하는 음악.
내용

『회례의주(會禮儀注)』에 의하면, 절차에 따라 「융안지악(隆安之樂)」·「서안지곡(舒安之曲)」·「휴안지악(休安之樂)」·「수보록지악(受寶籙之樂)」·「하황은지기(荷皇恩之伎)」·「수룡음지악(水龍吟之樂)」·「포구락지기(抛毬樂之伎)」·「황하청지악(黃河淸之樂)」·「아박지기(牙拍之伎)」·「만년환지악(萬年歡之樂)」·「무고지기(舞鼓之伎)」·「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정동방곡(靖東方曲)」등이 연주된다. 『악학궤범』에 나와 있는 세종조 회례연의(會禮宴儀)의 절차도 대개 이와 같다.

1433년(세종 15)에는 아악이 처음으로 행하여졌다. 세종조의 회례악에는 특히 문무(文舞)·무무(武舞)에 곁들여 악장(樂章)이 따르는데, 태조와 태종의 공덕을 각각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세종 때 회례연의 등가에는 도창(導唱) 2인을 포함하여 악공 62인, 헌가에는 악공 132인, 문무에는 악생 50인, 무무에는 58인인데, 정작 춤은 문무·무무 합하여 48인이 추고, 나머지는 둑(纛)·정(旌) 등이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악학궤범(樂學軌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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