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업은 현행 종묘제례의 아헌례와 종헌례에서 연주하는 악무의 하나이다. 총 11곡과 이에 해당되는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묘제례에서는 음악과 춤을 함께 선보이지만 요즘 음악만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음악과 악장은 원래 세종에 의해 회례악으로 만들어진 곡들이다. 내용은 조선왕조 건국에 공을 끼친 역대 왕들과 선조들을 찬양하는 것이다. 정대업은 창제 당시 총 15곡이었는데 개작되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면서 11곡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곡명이나 음악, 선율, 곡의 순서 등이 바뀌기도 했다. 이후 그 순서가 변하지 않고 현재에 이른다.
원래는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 ·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로 나뉘어 불리었으나 줄여서 「정대업」으로 부르고 있다.
모두 11곡과 이에 해당되는 춤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묘제례에서 음악과 더불어 춤이 추어지나 요즈음에는 음악만을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헌가(軒架)에서 음악을 연주한다. 음악과 악장(樂章)은 원래 1446년(세종 28) 이후 세종에 의해 회례악(會禮樂)으로 만들어진 곡들로, 조선왕조 건국에 직 · 간접적으로 공을 끼친 역대 왕들과 선조들의 무덕(武德)을 찬양한 내용이다.
세종이 손수 지었다는 「정대업」의 곡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작이라기 보다, 조선 초기의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鄕樂)을 바탕으로 창제한 것이다. 최초 창제 당시에는 모두 15곡으로 구성되었던 「정대업」은 1463년(세조 9)에 개작되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면서 11곡으로 줄어 「보태평(保太平)」과 곡의 수가 같아졌다.
세조는 세종 때의 「정대업」을 개작하면서 최항(崔恒)에게 명해 악장을 손질하게 했다. 그래서 악장의 노래말이 대부분 축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곡명이 바뀌기도 했다. 음악 또한 축소되거나 선율이 바뀌기도 하고, 곡의 순서가 바뀌기도 했다.
이러한 「정대업」의 원래 15곡과 세조 때 변한 11곡의 관계는 〈표〉와 같다.
세종실록악보의 곡명 | 순서 | 행 수 | 축소여부 | 세종실록악보의 곡명 | 순서 | 행 수 | 발췌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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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武 (引入章) |
1 | 1행 32정간(井間)24행(48) | 축소 | 昭武 (引入章) |
1 | 16행 | 세종실록 악보 소무의 1, 2, 3, 4, 17, 18, 19, 20, 33, 34, 35, 36, 45, 46, 47, 48행을 발췌한 것(이하 16정간 1행으로 계산한 행수임.) |
奮雄 | 2 | 16행 | |||||
奮雄 | 2 | 24행(48) | |||||
宣威 | 3 | 24행(48) | 1, 2, 3, 4, 5, 6, 7의 전반, 22의 후반 및 23, 24행 | ||||
濯靈 | 4 | 12행(24) | 축소 | 濯征 | 3 | 9행 | 탁령전곡과 같음. |
神定 | 5 | 24행 | 13∼24행 | ||||
축소 | 靖世 | 9 | 12행 | 1∼35행, 84∼96행 | |||
赫整 | 5 | 48행(96) | 축소 | 禪威 | 4 | 48행 | |
神定 | 6 | 24행(48) | 1, 2, 3, 4, 5, 6, 7, 8, 17, 18행 | ||||
凱安 | 7 | 9행(18) | 축소 | 奮雄 | 6 | 10행 | 1, 2, 3, 4, 5, 6, 7, 8, 9, 10, 11, 12, 25, 26, 27, 28, 45, 46, 47, 48행 |
至德 | 8 | 24행(48) | 축소 | 順應 | 7 | 20행 | 1, 2, 3, 4, 5, 6, 7, 12행 |
郞 命 |
9 | 6행(12) | 축소 | 寵綵 | 8 | 8행 | 순응전곡과 같음. |
順應 | 10 | 6행(12) | 赫整 | 10 | 12행 | ||
靖世 | 11 | 18행(36) | |||||
和 泰 | 12 | 6행(12) | 축소 | 永觀 (引出章) |
11 | 8행 | 1, 2, 3, 4, 9, 10, 11, 12행 |
震耀 | 13 | 24행(48) | |||||
肅制 | 14 | 12행(24) | |||||
永觀 (引出章) |
15 | 6행(12) | |||||
〈표〉 정대업(正大業) | |||||||
*주: ( )안의 숫자는 세조실록악보 1행 16정간의 행수와 같이 하기 위하여 배로 본 것임. *자료: 최신국악총론(張師勛, 正音社, 1987). |
이렇게 변화된 「정대업」은 1759년(영조 35)에 왕명에 의해 편찬된 서명응(徐命膺)의 『대악후보(大樂後譜)』와 그 뒤의 『속악원보(俗樂源譜)』에서 「보태평」과는 달리 그 순서가 변하지 않고 현재에 이른다.
「정대업」 각 곡의 형식은 중국 음악과 같이 때로는 1자 1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대개가 1자수음(一字數音)의 1자다음(一字多音) 한선율의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장단과 박법(拍法)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연주되었으나, 『속악원보』에 실린 악보에 의하면 불규칙한 장단과 박법으로 변해 현재에 이른다.
이와 같이 장단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음악이 예(禮)에 종속된 데에 기인한다. 음계는 처음 회례악으로 창제될 때에 남려궁계면조(南呂宮界面調)였으나 세조 때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면서 황종궁계면조(黃鐘宮界面調)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는 5음 음계의 곡이다.
그러나 현행의 「소무」 · 「분웅」 · 「영관」 등 일부의 곡은 편종 · 편경 등의 타악기가 황종을 연주하는 데 비해 노래와 태평소 등의 관악기는 무역(無射)을 연주하는 묘한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조화는 원래의 5음으로 된 계면조가 3음 내지는 4음의 계면조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 세 곡에서의 태평소 소리는 향악의 멋을 더한층 풍겨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행 제8곡인 「총유」, 제10곡인 「혁정」, 그리고 제11곡인 「영관」은 각각 고려의 속악인 「청산별곡(靑山別曲)」 · 「만전춘(滿殿春)」 · 「서경별곡(西京別曲)」에서 따온 것이다.
「보태평」과 함께 종묘제례악의 일부로서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고, 『세종실록』악보 · 『세조실록』악보 · 『대악후보』 · 『속악원보』 · 『시용무보(時用舞譜)』 등에 악보로 전한다.
「정대업」에 추어지는 춤은 일무(佾舞)로서 무무(武舞)이다. 조선왕조 창업의 무덕을 찬양한 무무는 현재 8일무(八佾舞)로, 앞의 네 줄은 칼을 들고 뒤의 네 줄은 창을 들고 춘다. 무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보(舞譜)는 『시용무보』에서 전해진다.
이 무보에는 5음약보(五音略譜)로 기보한 곡보(曲譜)와 아울러 춤사위가 변하는 대로 악보에 맞추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무무의 동작에 알맞은 합흉(合胷) · 견파(肩把) · 거견(擧肩) · 절견(折肩) · 점슬(點膝) · 복파(腹把) · 인흉(引胷) · 인슬(引膝) · 하수(下垂) · 점복(點腹) · 할검(割劒) · 할거(割擧) · 복비(覆臂) · 자공(刺空) · 내휘(內揮) · 외휘(外揮) · 점협(點脥) · 권견(拳肩) · 복검(覆劒) · 번검(飜劒) · 추전(推前) · 추후(推後) 등의 용어가 있어 음악에 따른 춤의 동작을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