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여길(汝吉), 호는 태촌(苔村). 증 좌찬성 조남(趙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존성(趙存性)이고, 아버지는 형조판서 조계원(趙啓遠)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신흠(申欽)의 딸이다.
1660년(현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에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주서로 임명되고, 1664년 대교·봉교를 거쳐 이듬해 정언(正言)이 되었다. 1668년 해운판관으로 있으면서 벼슬과 재물을 탐했다 하여 탄핵을 받아 파직된 바 있다.
1674년 장령(掌令)이 되고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남인을 논핵하였다. 그 뒤 1677년(숙종 3) 장악원정으로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의 신구(伸救)를 상소한 것이 사당을 옹호하였다 하여 삭직되었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등용되자 판결사로 기용되었고, 이어 동부승지·우부승지를 거쳐 형조·예조·병조의 참의를 역임하고, 이듬해 이조참의를 지내다가 사임하고, 뒤에 호조참의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