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74인을 4등으로 구분하였다.
1등은 신숙주(申叔舟) · 한명회(韓明澮) · 최항(崔恒) · 홍윤성(洪允成) 등 9인을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으로, 2등은 이정(李婷) · 이침(李琛) · 정인지(鄭麟趾) · 정창손(鄭昌孫) 등 11인을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3등은 성봉조(成奉祖) · 노사신(盧思愼) · 강희맹(姜希孟) · 임원준(任元濬) 등 18인을 순성명량좌리공신으로, 4등은 김수온(金守溫) · 이석형(李石亨) · 윤필상(尹弼商) · 허종(許琮) 등 36인을 순성좌리공신으로 각각 책봉하였다. 그 뒤 구치관(具致寬)이 2등에 추록(追錄)되어 모두 75인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신숙주 · 한명회 · 정인지 등은 세조집권 이래로 책봉한 정난(靖難) · 좌익(佐翼) · 적개(敵愾) · 익대(翊戴) 공신에 세 차례 참여하였다. 그리고 39인은 한 번 이상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또한 신숙주와 두 아들, 이극돈(李克墩)의 3형제, 한명회의 부자, 정인지와 두 아들 등 매우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공신에 책봉된 경우가 28인에 달하였다. 따라서, 좌리공신의 책봉은 훈신들의 정치적 지위만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들은 훈구파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커다란 정치적 사건과 같은 특별한 계기가 없이 단지 훈구파의 권익만을 옹호하기 위해 공신이 책봉됨으로써 처음부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언관으로 있던 김수손(金首孫) · 김수령(金壽寧) · 손순효(孫舜孝) 등은 개국 이래 개국 · 정사(定社) · 좌명(佐命) · 정난 · 좌익 · 적개 · 익대 공신은 국가에 큰 공이 있어서 책봉되었으므로 타당하나, 좌리공신은 태평치세에 아무런 명분 없이 책봉함은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결국 좌리공신의 책봉은 소수의 훈신들만이 참여함으로써 관료들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