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공신 ()

조선시대사
제도
세조가 단종의 보위를 잇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제도/법령·제도
공포 시기
1455년(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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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좌익공신(佐翼功臣)은 1455년(세조 1) 세조 즉위 이후 왕위 계승에 공을 세운 45명에게 내린 훈공(勳功)이다. 이에 앞서 1453년(단종 2) 계유정난(癸酉靖難) 직후 수양대군(首陽大君: 세조)을 비롯한 43명의 인물이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책봉된 바 있었다. 정난공신에 이어 좌익공신도 수양대군의 집권에 공헌한 사람들이 책봉되었다.

정의
세조가 단종의 보위를 잇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책봉 배경과 과정

1452년(문종 2) 문종(文宗)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 단종(端宗)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선왕 문종은 김종서(金宗瑞)를 비롯한 대신들에게 아들의 보필을 당부하였고, 단종은 의정부 대신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어린 국왕의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양대군(首陽大君), 안평대군(安平大君)과 같은 장성한 숙부들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 게다가 숙부들 간의 정치적 알력도 만만치 않았다. 단종 즉위 초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대신들과 원만하면서도 정치적 야심이 있던 안평대군이 부상했던 한편, 수양대군은 자기 세력을 나름대로 결집하면서 동생 안평대군에 대한 정치적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결국 1453년(단종 2) 10월 10일에 계유정난(癸酉靖難)이 발생하였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황보인(皇甫仁) · 김종서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실상 계유정난의 궁극적 목표는 찬탈을 통한 집권이었다. 계유정난이 발생한 이튿날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영경연 서운관사 겸 판이병조사(領議政府事領經筵書雲觀事兼判吏兵曹事)가 되어 국가의 정권과 병권을 독점하였고, 정인지(鄭麟趾) · 신숙주(申叔舟) · 권람(權擥) 등 심복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였다. 단종은 숙부의 요청에 따라 계유정난의 주역 43명을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책봉하였다. 반면, 이징옥(李澄玉)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제거되었고, 금성대군(錦城大君)도 종친 · 무사들과 함께 당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유배되었다.

어린 국왕의 존재는 유명무실했다. 1455년(세조 1) 윤6월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에게 양위(讓位)를 강요하여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세조 즉위 직후 왕위 계승을 도운 인물 45명은 좌익공신에 책봉되었다.

책봉 인물

좌익공신의 등급은 3등으로 구분되었다. 1등공신은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 · 익현군(翼峴君) 이곤(李璭) · 한확(韓確) · 윤사로(尹師路) · 권람 · 신숙주 · 한명회(韓明澮) 등 7인이다. 2등공신은 정인지 · 이사철(李思哲) · 윤암(尹巖) · 이계린(李季疄) · 이계전(李季甸) · 강맹경(姜孟卿) · 윤형(尹炯) · 최항(崔恒) · 전균(田畇) · 홍달손(洪達孫) · 양정(楊汀) · 권반(權攀) 등 12인이다. 그리고 3등공신은 권공(權恭) · 이징석(李澄石) · 정창손(鄭昌孫) · 황수신(黃守身) · 박강(朴薑) · 권자신(權自愼) · 박원형(朴元亨) · 구치관(具致寬) · 윤사윤(尹士昀) · 성삼문(成三問) · 조석문(曺錫文) · 이예장(李禮長) · 원효연(元孝然) · 한종손(韓終孫) · 이휘(李徽) · 황효원(黃孝源) · 윤자운(尹子雲) · 이극배(李克培) · 이극감(李克堪) · 권개(權愷) · 최유(崔濡) · 조효문(曺孝門) · 한계미(韓繼美) · 정수충(鄭守忠) · 조득림(趙得琳) · 홍윤성(洪允成) 등 26인이다.

1453년(단종 1)의 정난공신과 1455년(세조 1)의 좌익공신은 수양대군의 집권에 공헌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정난공신 중 한확 · 권람 · 신숙주 · 한명회 · 정인지 · 이사철 · 이계전 · 최항 · 전균 · 홍달손 · 양정 · 윤사윤 · 성삼문 · 이예장 등의 15명은 좌익공신에도 책봉되었다.

책봉 이후의 변화

1455년 윤6월에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양위한 후 상왕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1456년(세조 2) 6월에 단종 복위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좌익공신 중 성삼문 · 이휘 · 권자신 등 3인이 참여하여 공신 훈호를 추탈(追奪)당하였다. 애초 성삼문 등은 계유정난을 비롯한 세조 즉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가 협력했음을 나타내고자 의도적으로 공신에 책록된 사례였다.

1457년(세조 3) 상왕 단종은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10월에 죽임을 당하였다. 한편, 단종 복위 사건을 고발한 정창손은 좌익공신 등급이 3등에서 2등으로 올랐고, 김질(金礩)은 3등에 추록(追錄)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단행본

논문

김경수, 「세조의 집권과 권력 변동」(『백산학보』 99, 백산학회, 2014)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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