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원)은 행성(行省) 아래 로(路)를 두고 총관부(摠管府)를 설치하였다. 세조 쿠빌라이 칸 시기인 1283년(충렬왕 9)에 10만호 이상의 상로(上路)에는 정3품, 그 이하의 하로(下路)에는 종3품의 총관(摠管)을 1명 두었다.
몽골(원)은 고려의 양계(兩界) 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화주(和州), 서경(西京), 탐라(耽羅: 현, 제주특별자치도)를 직할령으로 만들고 각각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 동녕부(東寧府),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설치하였는데, 총관은 바로 이들 총관부의 장관으로 두어진 직책이다.
구체적으로 총관의 설치 시기는 쌍성총관부의 경우 1258년(고종 45), 동녕부는 1270년(원종 11), 탐라총관부는 1275년(충렬왕 1)경에 이루어졌다. 이 3개의 총관부에 설치된 총관은 탐라총관부의 경우 1284년(충렬왕 10), 동녕부는 1290년(충렬왕 16), 쌍성총관부는 1356년(공민왕 5)에 폐지되었다. 그 밖에 심주(瀋州: 요양(瀋陽)) 등지의 지역에도 총관을 두었던 기록이 확인된다.
이 중 존속 시기가 가장 길고 원나라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였던 쌍성총관부의 총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녕부나 탐라총관부는 충렬왕과 고려 대신들의 요청에 의해 원나라가 고려에 환속시키는 형식으로 폐지되었지만, 쌍성총관부는 공민왕(恭愍王)의 반원개혁정치(反元改革政治)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공격·수복하여 폐지될 때까지 고려를 견제·간섭하는 원나라 직할령으로 존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