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1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건물. 1981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태안사사적기(泰安寺事蹟記)』에 의하면 1737년(영조 13)에 건립하고 1776년과 1809년(순조 9) ·1861년(철종 12) ·1923년의 4회에 걸쳐 중수를 거듭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겸한 건물로서 계곡의 양측에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약간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두개의 큰 통나무를 받쳐 건물을 세웠다. 통나무 위로는 1단의 각진 침목(枕木)을 두고 기둥을 올렸는데 기둥은 민흘림이다. 공포는 주심포식으로 내외 1출목이며, 특히 행공첨차(行工檐遮)의 간략한 결구를 볼 수 있다.
창방(昌枋) 위에는 평방(平枋)을 생략하고 창방과 외목도리, 그리고 화반[花盤 : 주심도리 밑 장혀를 받는 초새김한 받침] 사이에 여러 형태의 동물상을 조각하여 흥미 있는 의장(意匠)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