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목장 ()

소목장
소목장
공예
개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목(小木) 제작 기능 혹은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
정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목(小木) 제작 기능 혹은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
개설

소목장(小木匠)이 담당하는 분야는 가옥의 창과 문을 짜는 일에서부터 실내의 가구, 기물을 만드는 일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국가에서는 1975년부터 소목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보존 및 전승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소목장은 목가구의 제작과 건축상의 소목 일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 초기까지 소목장들은 주로 왕실과 상류 계층의 수요로 목가구 등을 제작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보급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져 지역별 특성이 현저히 나타나게 되었다. 해방 이후 국가에서는 소목장을 비롯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여러 장인들을 기능 보유자로 지정하였다. 이 중 소목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1975년 천상원(千相源)이 처음으로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송추만(宋樞萬) · 강대규 (姜大圭) · 정돈산(鄭敦散) · 설석철(薛石鐵) · 박명배(朴明培) · 엄태조(嚴泰祚) 등이 차례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내용

전통시대 목가구는 일상 생활용품으로 특정한 한 지역에서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각기 다르게 생산 및 소비되었다. 각각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재료의 사용과 형태, 장식 방법 등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미감과 전통 기법이 소목장들의 작업에 잘 반영되었다. 더구나 지방에서는 목수를 불러 필요한 기물을 제작하는 자급자족의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목가구는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었다. 이로 인해 현재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통 기법으로 제작하는 소목장들의 작업 과정은 전통 목공예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황

2017년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으로는 2010년 지정된 박명배, 2014년 지정된 소병진·엄태조가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는 연로하거나 사망하여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1999년 지정),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1996년 지정), 경기도 무형문화재(2002년, 2006년 지정), 충청북도 무형문화재(2006년 지정), 충청남도 무형문화재(1996년 지정), 전라북도 무형문화재(2014년 지정),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2001년 지정), 경상남도 무형문화재(2004년 지정)로 기능보유자를 지정하여 전통 기술을 보존 및 전승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소목장이 만들어 온 우리나라 목가구는 한국의 미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미술품이다. 나무의 재료를 그대로 살려 자연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개성이 강하고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 준다. 오늘날까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전통 가구의 원형과 기술을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목장의 역할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소목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무형문화재 지정 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0)
『중요무형문화재 해설: 공예 기술』(문화재관리국, 1988)
국립무형문화유산원 아카이브(www.iha.go.kr)
문화재청(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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