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기장 ()

함경남도 문천군 도공과 제작용구
함경남도 문천군 도공과 제작용구
공예
개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옹기 제작 기능 혹은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
정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옹기 제작 기능 혹은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
개설

옹기란 흙을 재료로 특정 모양을 빚어 건조시킨 다음 불에 구워 만든 그릇이다. 800~900℃ 정도의 저온에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질그릇, 1200℃ 정도의 고온에서 유약을 발라 구운 오지그릇으로 크게 나뉜다. 근대 이후 질그릇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은 옹기 하면 오지그릇을 주로 가리킨다. 국가에서는 1990년부터 옹기장(甕器匠)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및 육성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식물을 저장하고 간장, 된장 등의 발효 식품을 만들기 위해 옹기를 널리 사용해 왔다.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는 옹기점이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옹기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급속히 침체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파손된 옹기에 대한 수요로 인해 최대의 번성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이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1960년대 정부의 산림보호법 시행으로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옹기장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1970년대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 용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면서 옹기의 수요는 더욱 감소하였다. 더욱이 1977년 보건사회부가 납에 대한 규제법을 시행하면서 옹기장들이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던 광명단(光明丹, 鉛丹)의 납 성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옹기장들이 구속되거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옹기점과 장인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옹기장으로 지정하여 옹기의 전통 제작 기술과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옹기장들은 점토의 종류와 배합, 형태를 만드는 성형 과정, 옹기를 구워 내는 소성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전승 기술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옹기들을 제작하고 있다.

현황

2012년까지 시행된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옹기점은 대략 50개소로 누락된 곳을 감안하면, 대략 70여 개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옹기점이 한 명의 점주를 중심으로 한 전승 공동체임을 감안하면, 옹기를 제작하는 옹기장은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옹기장으로는 정윤석(鄭允石), 김일만(金一萬)이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2002년 지정),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003년 지정), 충청남도 무형문화재(2008년 지정),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청송옹기장 1997년 지정, 영덕옹기장 2003년 지정, 상주옹기장 2007년 지정), 경기도 무형문화재(2002년 지정),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부거리옹기장 2015년 지정, 진안고원형옹기장 2017년 지정), 전라남도 무형문화재(2013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2001년 지정),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2009년 지정)로 옹기장이 지정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옹기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 용기인 옹기의 제작 기능과 기술을 전승하여 전통 문화의 발전과 산업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옹기장: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이한승, 민속원, 2010)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무형문화재지정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0)
국립무형문화유산원 아카이브(www.iha.go.kr)
문화재청(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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