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 ()

불교
문헌
문화재
고려 후기 불보살이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기록하여 1241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陁羅尼經)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재(2009년 07월 03일 지정)
소재지
영춘면 백자리 132-1
정의
고려 후기 불보살이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기록하여 1241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은 당 불타파리(佛陀波利)가 번역한 책으로 불보살이 수행을 통해 모든 죄업을 없애고 장수하는 가르침을 적은 책이다. 1241년(고려, 고종 28) 당시의 실력자 최이(崔怡)의 발원으로 간행한 것으로 2009년 7월 3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은 당나라의 승려 불타파리가 한역한 것이다. 이 책은 부처의 힘을 빌리거나 수행을 통해 모든 죄악을 없애고 장수하는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다. 책 말미에 고려 무인정권의 실력자인 최이의 복수무강(福壽無疆)을 발원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라 한다.

서지적 사항

목판본으로 간행지와 간행자는 미상이다. 1241년(고종 28)에 간행되었다. 1권 1첩으로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판은 22.5×51.5㎝의 크기로 5절(折)하였다. 전체는 22판 110절이다. 계선은 없으며, 절마다 5행 17자로, 주는 쌍행이고 어미는 없다. 전체 29.5×1,527.5㎝의 크기이다. 권수제는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陁羅尼經)이라 하였다.

1378년(우왕 4) 판본(보물, 1981년 지정)과 1416년(태종 16) 판본(보물, 1991년 지정), 그리고 임란 이전의 판본(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2007년 지정)이 있다. 1378년(우왕 4) 판본에는 변상도가 있으며, 이 중 1416년(태종 16) 판본과 유사하나 자획이 약간씩 다르다. 권수 일부가 오염되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내용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은 부처의 힘을 빌리거나 수행을 통해 모든 죄악을 없애고 장수하는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다.

의의와 평가

고려 후기 인쇄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문화재청(www.cha.go.kr)
집필자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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