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

불교
문헌
국가유산
원나라 승려 유칙이 회해한 『능엄경』을 을해자로 1457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능엄경(楞嚴經), 수능엄경(首楞嚴經)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11년 02월 01일 지정)
소재지
영춘면 백자리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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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나라 승려 유칙이 회해한 『능엄경』을 을해자로 1457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1457년(세조 3) 왕세자의 치병을 발원하고자 임영대군(臨瀛大君) 등에게 명하여 을해자로 찍은 불경이다. 당시 국역본이 널리 간행된 데 비해 초기의 수입 판본을 을해자로 찍은 드문 사례로, 2011년 2월 1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당의 반자밀제(般刺密帝)가 한역한 것을 송의 미가석가(彌伽釋迦)가 역어(譯語), 당의 방융(房融)이 필수(筆受)한 것을 원의 유칙(惟則)이 여러 선사의 해설을 모아[會解] 편찬한 10권 5책의 경전이다. 발문에 따르면, 1457년(세조 3) 왕세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왕이 임영대군 등에게 명하여 간행한 것이라 한다.

중국과 일본 간행본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능엄경은 대부분 계환(戒環)의 주해본이다. 고려시대 판본에 주해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조선시대 왕실 간행본은 주로 계환의 주해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칙은 여러 주해를 모아 능엄경을 편찬한 것이고, 이것을 수입한 초기 판본에 따라 회해본(會解本)이 한 때 간행되었다.

서지적 사항

구인사 소장본은 을해자(乙亥字)로 찍은 10권 5책이다.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2.0×15.5㎝이고, 계선이 있으며 반엽 9행 17자이다. 상하내향흑어미로, 판심에 회해서(會解敘) · 회해(會解) · 발(跋)이라 하였다. 저지를 사용하여 인출하였으며, 선장으로 마무리하였다. 책은 32.0×20.0㎝의 크기이다.

표제는 능엄경(楞嚴經)이라 하였고, 권수제는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으로, 권말제도 같다. 권말에는 음역(音釋)이 첨부되었다. 권10 말미에 회해소인교선제사명목(會解所引敎禪諸師名目), 권시서(勸持敘), 어제발(御製跋)과 강맹경(姜孟卿) · 신숙주(申叔舟) · 한명회(韓明澮) · 조석문(曺錫文) · 김수온(金守溫) · 한계희(韓繼禧) · 임원준(任元濬)의 발문이 첨부되었다.

내용

이 책은 『금강경(金剛經)』, 『원각경(圓覺經)』,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4교과의 하나로 승려의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경전이다. 줄여서 ‘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 부른다.

『능엄경』의 근간은 여래장(如來藏) 사상이며, 원돈(圓頓)의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전 10권의 각 권은 수행과 깨달음, 중생의 제도, 해탈과 공덕에 이르는 불교의 신행에 대한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단양 구인사 소장본은 조선 초기의 인쇄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지금까지 다수 확인된 계환 주해본과는 달리 9명 선사의 주해를 유칙이 모아 간행한 것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권10 말미의 주해를 담당한 선사의 명단과 어제발,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의 발문은 능엄경 간행을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화엄경 판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곽동화·강순애, 『서지학연구』39, 2008)
국가유산청(www.khs.go.kr)
집필자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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