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 방곡사에 소장 중인 유물로, 1823년(순조 23) 이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장자는 일종의 지팡이로, 법통의 맥을 잇는 상징물이다. 2012년 7월 6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불가에서 법계를 전할 때 조사(祖師)가 사용하던 의발(衣鉢)이나 물건, 문서를 전하게 되는데, 이 주장자도 그러한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자는 태고종(太古宗) 종정을 역임한 덕암(德菴) 흥덕(興德, 1913~2003) 대선사가 30여 년 전에 범어사에서 득도한 묘허(妙虛) 혜원(慧圓) 대선사에게 전수한 것이다. 주장자는 노가지향목(老加枝香木, 노간주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재질과 지명의 명문이 남아 있다.
주장자의 전체 길이는 103.5㎝이다. 상단의 지름은 6㎝, 둘레는 17.0㎝, 하단의 지름은 3.5㎝, 둘레는 11.5㎝로, 위쪽이 아래에 비해 굵다. 주장자는 전체적으로 옻칠로 되었으며 상하단은 철갑으로 감쌌다. 상단의 중앙에는 따로 화형 철판을 부착하고 예서체로 ‘노가지향목’이라 하였다. 그 아래 11㎝ 지점에 ‘불(佛)’를 음각하여 외주를 만들고 그 안에 옆으로 ‘금강산 마하연’이라 2행 6자를 음각하였다. 상단에서 27.5㎝ 지점에 작은 금동연판장식 2매를 부착한 뒤, 세장한 쇠못을 관통하여 두 개의 고리를 장식하였다. 고리는 타원형과 원형의 이중 고리로, 장식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주장자는 법계를 전수하는 태고종의 사승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없는 희귀한 사례라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