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묘법연화경』 권3∼4는 1470년(성종 1)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가 찍은 목판본을 후대에 다시 찍은 책이다. 발문이나 간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인출시기를 알 수 없으나, 판본 상태가 양호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찍은 판본으로 보인다.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가 아들 예종(睿宗)이 죽은 이후에 세조와 의경왕(懿敬王, 훗날 덕종 추존), 그리고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책이다. 구마라습(鳩麻羅什)의 한역만을 수록하고, 표점을 새겨넣어 독송용으로 판각한 것이다. 이 판본은 당시에 뛰어난 각수(刻手)들이 판각한 것으로, 글자 새김이 아주 정교하다. 이 책은 발문 등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인출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지질이나 인쇄상태로 미루어 초간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지와 권3의 첫장, 권4의 마지막 장이 결락된 채 새로이 비단으로 장정하였다. 2권 1책으로 선장하였으며, 책의 앞뒤장이 결락되어 모두 109장이다. 판형은 사주쌍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4.1×17.0㎝이다. 판심 상하에 대흑구가 있고,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판심제는 법화경이다. 계선이 있고 8행 13자이다. 책의 크기는 34.8×21.4㎝이다. 각수는 홍개미치(洪介未致) · 장막동(張莫同) · 최금동(崔今同) · 박중련(朴仲連) · 이영산(李永山) · 최득산(崔得山) · 박군실(朴君實) · 고말종(高末終) · 권돈일(權頓一) · 우인수(禹仁水) · 우인수(禹仁守) 등이 대개 2매씩 담당하였다.
『묘법연화경』 권3∼4는 책의 앞 뒷장이 결락되었으나, 다른 자료를 참고할 때 그 편차를 알 수 있다. 권3은 제5품 약초유품(藥草喻品)부터 제7품 화성유품(化城喩品)까지이며, 권4는 제8품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부터 제13품 지품(持品)까지로, 2권 9품이다.
이 책은 발문이나 간기가 없어 정확한 인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지질 · 먹색 · 계선 상태를 고려할 때 1470년(성종 1) 초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인쇄문화와 왕실의 불경간행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