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6~7 ( )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
불교
문헌
국가유산
1294년 『묘법연화경』 권6·7을 감색 종이에 금분(金粉)으로 필사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7(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六~七)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사경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12년 04월 06일 지정)
소재지
대강면 방곡3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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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294년 『묘법연화경』 권6·7을 감색 종이에 금분(金粉)으로 필사한 불교경전.
개설

201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단양 방곡사 소장 감지금니묘법연화경(紺紙金泥妙法蓮華經) 권6∼7은 1294년(충렬왕 20) 전 종부령 안절(安節)이 발원하여 흥왕사(興王寺)에 시주된 경전이다.

편찬/발간 경위

권7 말미의 발원문과 조성기를 통해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다. 발원문은 황제만세와 국왕천추를 엎드려 빌고, 세상을 떠난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여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람을 청해 법화경 7권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어 지원(至元) 31년 12월 공덕주 안절이 흥왕사에 시주하였다는 조성기가 있다. 이를 통해 이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7은 1294년 안절이 흥왕사에 시주한 사경임을 알 수 있다.

서지적 사항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7은 2권 2축의 필사본으로, 변란은 상하단변이고 계선은 금니이며 글자수는 매행 17자이고 어미는 없다. 두루마리의 크기는 33.0×802.0∼805.0㎝이다. 지질은 감색 저지로 양면에 필사하였고, 비단으로 배접하여 마무리하였다. 권수의 변상도는 24.8×65.0㎝이다.

내용

구마라습이 한역한 묘법연화경을 1294년(충렬왕 20) 12월에 금니로 필사한 것이다. 전체 7권 중 일부로, 권6은 변상도와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제18을 시작으로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제23까지, 권7은 변상도와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제24에서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제28까지 모두 11개 품이다. 7권 말미에 발원문과 조성기가 있다.

의의와 평가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7은 1294년(충렬왕 20) 안절이 흥왕사에 시주하기 위해 사경한 것으로 고려 후기 개인 발원의 사경으로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고려의 사경』(권희경,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국가유산청(www.khs.go.kr)
집필자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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