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본 사분율 권47~50 ( ~)

불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 전기,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설명한 『사분율』의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출한 불교의 율전.
이칭
이칭
사분율장 권47~50(四分律藏 卷四十七∽五十)
문헌/고서
편찬 시기
조선시대
간행 시기
15세기
저자
번역- 불타야사|축불념
편자
법장부
권책수
4권 1책
권수제
사분율 권47(四分律 卷四十七)
판본
목판본
소장처
개인(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대장도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2017년 08월 31일 지정)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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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조선 전기,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설명한 『사분율』의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출한 불교의 율전이다. 『사분율』은 법장부에 전승된 율장이며 불타야사가 역출한 60권이다. 『사분율』은 크게 출가승의 행위에 관한 조문, 교단의 의식작법 및 승단의 생활에 관한 규정으로 크게 나뉜다. 이 가운데 권47~50은 멸쟁건도, 비구니건도, 법건도, 방사건도를 내용으로 한다.

정의
조선 전기,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설명한 『사분율』의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출한 불교의 율전.
저자 및 편자

계빈국(罽賓國) 불타야사(佛陀耶舎)가 축불념(竺佛念) 등과 번역하였다.

서지 사항

목판본이다. 대장도감본으로 조선시대 세조 때 인출하였다. 현존본은 4권 1책으로 권47~50에 해당된다.

편찬 및 간행 경위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책이다.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 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다.

구성과 내용

사분율』은 『십송율(十誦律)』,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 오분율(五分律)』과 함께 4대 계율서로 불린다. 6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시미르[罽賓]의 불타야사가 『사분율』을 암기하여 중국의 장안(長安)에 와서 암송에 기반하여 번역한 것은 408~413년의 일이다. 담무덕부의 율장이며, 이것이 중국에서 유포되는 시기는 그 후 60여 년이 지나서이다.

『사분율』은 크게 출가승의 행위에 관한 조문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교단의 의식작법 및 승단의 생활에 관한 규정인 건도(犍度)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 이것이 4단으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어 사분율이다.

비구 250계를 설한 유일의 문헌이며, 또한 비구니계에 대해서는 348조항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제47권은 멸쟁건도(滅諍犍度), 제48권은 멸쟁건도와 비구니건도(比丘尼犍度)이고, 제49권은 비구니건도와 법건도(法犍度)이고, 제50권은 방사건도(房舍犍度)를 내용으로 한다.

「멸쟁건도」는 불교 승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정의 장 · 편이고, 「비구니건도」는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규정의 장이며, 「법건도」는 수행자의 행동을 규정한 장이다. 「방사건도」는 방에 머무는 방법이나 건물의 사용방법을 서술한 장이다.

의의 및 평가

해인사 경판을 조선시대 초기에 인출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확인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해당 경판의 원천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2017년 8월 3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최영호, 「해인사대장경판 인출본의 역사 · 문화적인성격과 대성사 소장 『사분율』」(『석당논총』 7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9)
집필자
김천학(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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