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3권 1책이다. 크기는 세로 29.6㎝, 가로 18.2㎝이다. 원래 선장(線裝)으로 만들었으나 후에 개장(改裝)하였다. 제1~8장 다음에 제18장, 제16장, 제17장의 순서로 편집되어야 하는데, 개장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권중(卷中)의 페이지를 뒤섞여 장정하였다.
판식(版式)은 상하단변(上下單邊) ‧ 무계(無界) ‧ 무판심(無版心)이고, 한 판에 15행 16자로 새겨 글자가 좀 큰 편이다. “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이라 쓴 제첨(題簽)은 개장할 때 쓴 것으로 품위가 떨어진다.
이 책은 각 권마다 장차(張次) 표시가 있다. 상권은 지상 2장(地上 2丈)~13장(丈), 중권은 지중 2장(地中 2丈)~13장(丈), 하권은 지하 2장(地下 2丈)~11장(丈)으로 표시되어 있다. 장차 표시가 ‘장(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판서자가 고려시대의 권축장(卷軸裝) 형식의 판본을 답습하여 그대로 필서하여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책의 하권(下卷) 뒤 부분에는 「무의자찬(無衣子贊)」이 실려 있고 이어 간행 기록이 나타난다. “경태사년계유팔월화암사개판(景泰四年癸酉八月花巖寺開板)”이라 되어 있어 1453년 전라도 고산(高山)의 화암사에서 새겨 찍은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행 기록과 함께 간행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도 실려 있다.
이 명단에 따르면 비구(比丘) 혜준(惠俊)의 권유를 받아 부사정(副司正) 구현(具顯) 부부 이하 68명이 시주(施主)를 하였고, 시주를 받아 공암(空菴)이 글씨를 쓰고 대선사(大禪師) 의명(義明)이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시주자 명단 끝에는 “주이(主李)”라는 소장자의 수결(手決)이 적혀 있다.
본문 전체에 걸쳐서 구결(口訣)로 된 토가 적혀 있고, 시주자 이름 가운데는 이두(吏讀)로 표기된 토박이 이름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 전기 국어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간행시기와 간행처가 분명하고, 조선 전기 달필가인 공암의 판서본(版書本)을 바탕으로 새긴 독자적인 판본이며, 글자의 새김이 정교하고 인쇄도 선명하여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2003년 12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