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말 띄여쓰기규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에서 2000년에 제정하여 발표한 우리글 띄어쓰기 규정이다. 총칙과 9개 항, 전체 12쪽으로 간단히 구성되어 있는데, 책자의 체계는 ‘1.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과 ‘2. 자료’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띄어쓰기 규정을 중시해 왔다. 보통 철자법 규정으로 『조선어 신철자법』(1948), 『조선어 철자법』(1954), 『조선말 규범집』(1966, 1987, 2010) 등 총 다섯 차례를 들곤 하지만, 띄어쓰기 규정에 대해서만은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 따로 『조선말 띄여쓰기규범』을 발표하였다.
본래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하여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특히 의존 명사(불완전 명사)를 선행 관형어와 붙여 쓴다든가 용언과 용언을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선말 규범집』(1966) 이래로 용언과 용언, 특히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이어 올 때에 둘을 붙여 써 왔다. 물론 현행 『조선말 규범집』(2010)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어의 글에서는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모를 소리마디 단위로 묶어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 부류는 붙여 쓰도록 한다.”(『조선말 규범집』, ‘띄여쓰기’(1987) 총칙)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어휘 부류는 붙여 쓴다.”(『조선말 띄여쓰기규범』(2000) 총칙)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 쓴다.”(『조선말 띄여쓰기규정』(2003) 총칙)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 쓴다.”(『조선말 규범집』, ‘띄여쓰기규정’(2010) 총칙)
그런데 유독 『조선말 띄여쓰기규범』에서만은 다른 띄어쓰기 규정을 보이고 있다. 왜 2000년 규정에서만 띄어 쓰고 있을까? 또 단어마다 띄어 썼다가 왜 2003년에 다시 용언과 용언이 올 때 붙이게 되었을까? 북한의 전산학 발달에 따라 엄격한 띄어쓰기 원칙 준수를 지향하였으나 전통적인 붙여쓰기 관행과 마찰이 생김에 따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원위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