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후반 농촌에 소작 빈농이 늘어나고 소작권 이동 등 농민의 소작 조건이 악화되어 농촌사회의 불안이 커졌고, 1930년 가을에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곡가가 폭락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 소작 기간을 3년 이하로 할 수 없으며 소작계약을 승계한 지주는 소작료를 올릴 수 없다는 등 소작관행을 개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1932년에는 모든 소작쟁의를 지방재판소가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도록 한 조선소작조정령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지주와 소작인 간 분규가 끊이지 않자 총독부는 1934년 조선농지령을 제정하여, 소작 기간을 작물 경작의 경우 3년 이상, 과수 재배의 경우 7년 이상으로 하며 소작료 체납을 이유로 소작농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함께 총독부는 1932년 소작 문제를 근원적으로 경감하도록 소작지를 자작지로 돌리는 자작농지설정사업을 시작하였다.
자작농지설정사업은 총독부, 조선농회, 금융조합의 세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총독부에 의한 사업은 매년 2,0002,500호 농가에 대하여 160만 원가량의 대부금으로 논밭 합하여 호당 78단보의 농지를 자작지화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작농지설정자는 농촌진흥운동에서 양성한 중견 인물과 사실상 겹쳤다. 이보다 사업 실적이 훨씬 더 큰 것이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이었다.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은 1933년부터 본격화하여, 1940년까지 총 농가의 36%인 109만 호에 호당 2.9단보의 자작지가 설정되고 그를 위해 총 2억 240만 원의 자금이 대부되었다. 대상은 소작농만이 아니라 자작농과 자소작농도 포함하였으며, 특히 1938~1940년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은 총독부의 사업에 비해 호당 대부금과 구입 면적이 절반 이하의 소규모였으며, 그 관리를 위해 보통 5명을 단위로 하여 연대 보증의 식산계를 조직하였다.
설정된 자작농지 규모가 평균하여 호당 5단보로 크지 않았고, 토지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설정 토지가 점차 열등화하고 규모도 작아졌다. 사업의 결과 소작농 수가 줄어든다거나 전 농지 중 소작지 비중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에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비중이 10%p 가까이 줄고(특히 자소작농이 감소) 그만큼 소작농 비중이 커졌던 것과 달리 1930년대에 자소작농과 소작농의 비중이 각기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것은 공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유출 외에도 이 자작농지설정사업의 성과였다. 사업의 결과, 1930년대 말에는 자작농 내지 자소작농 출신의 중심 인물이 농촌의 새 엘리트로 부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