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수집령은 미군정기에 쌀 공급이 줄어들고 쌀값이 폭등하자 미군정이 1946년 2월 1일부로 시행한 쌀의 강제수매 제도이다. 해방 후 농촌의 쌀 소비가 늘고 도시 반입량이 줄어 품귀 현상을 빚자 미군정은 1946년 1월 일제말의 쌀 공출제와 같은 내용의 농가 잉여미의 강제수매 제도를 시행하였다. 수집 시기를 놓친 1946년의 실적(1945년 쌀의 수집 실적)은 좋지 않았으나 1947년과 1948년에는 수집 실적이 좋았다. 미군정은 거의 계획대로 수집할 수 있었다. 이로써 도시 식량 문제의 완화에 일조하였으나 농민의 반발을 샀다.
한국에서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려 한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일반 고시로 쌀의 공출제와 배급제를 폐지하고 자유시장 거래를 부활시켰으나, 통제의 철폐는 물자의 품귀와 가격 폭등만 초래하였다. 그동안 억눌렸던 농민들의 쌀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쌀 등 농산물의 도시 반입량이 크게 줄었다. 미군정은 불과 1달 만인 11월 최고 소매 가격을 고시하는 통제 체제로 되돌아갔으나 이것이 암시장만 확대하는 결과가 나오자 1946년 1월 말 미군정은 이전의 공출제 대신 수집제란 이름으로 자가용(自家用) 쌀을 제외한 잉여미를 전부 적절한 가격으로 강제수매한다고 발표하였다.
매호는 1석의 45/100를 상주하는 가족 인원수로 곱한 수량의 백미 혹은 현미를 보유할 수 있고 소재지 부윤, 읍면장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초과량을 공시된 최고가에 매도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하였다.
1945년산 쌀은 이미 그 가을부터 소비되거나 처분되었기에 수집령이 시행된 1946년 2월 이후의 수집 실적은 목표치의 12.4%에 불과하였고, ‘수집량/생산량’인 수집률도 5.3%밖에 안 되었다. 이로 인해 1946년 식량 수급 사정은 최악이었다. 미군정의 행정력 개선과 강력한 쌀 수집 시행으로 인하여 1946년산 쌀의 수집률은 23.5%, 1947년산은 27.2%로 높아졌다. 미군정은 일제하의 쌀 공출제처럼 거의 수집 계획대로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민에게 강요된 수집 가격이 시중 가격의 1/3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미군정의 수집 정책에 반발하였다. 1946년 10월 조선공산당이 사주하여 경상북도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 폭동의 배경에는 이 미곡수집정책에 대한 농민의 반발이 있었다.
1946년 발포된 미곡수집령은 긴급한 도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으나, 농민의 반발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