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 ()

경제
제도
1962년부터, 내자 동원 위주의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저축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과 직장별로, 또 학교마다 조직된 저축조합.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62년
폐지 시기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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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민저축조합은 내자 동원 위주의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저축을 늘리기 위해 1962년부터 지역별과 직장별로, 또 학교마다 조직된 저축조합이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을 위해 투자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지역별, 직장별, 학교마다 국민저축조합을 만들어 저축을 독려하였다. 저축 여력이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저축 유인도 없어서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 1965년 금리현실화(대폭 인상)에 따라 은행 예금이 급증하자 국민저축조합은 그 시효를 상실하였다.

정의
1962년부터, 내자 동원 위주의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저축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과 직장별로, 또 학교마다 조직된 저축조합.
설치 목적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는 연평균 7.1%의 고도 성장을 위하여 총고정자본형성률을 1960년 13.5%에서 1966년 20.5%가 되도록 높일 계획이었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 중 내자의 비율을 72.2%로 잡았다. 군사 정부는 엄청난 내자 조달을 위하여 절약과 내핍을 강조하였고, 민간 자금을 예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강제성이 있는 저축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정부는 1962년 2월 일제하 전시체제기의 국민저축운동을 모방하여 국민저축조합법을 제정하여, 직장별 · 지역별 국민저축조합과 학생(아동)국민저축조합을 결성하고, 예를 들어 직장인 급여의 1%를 의무적으로 저축하도록 하였다.

기능과 역할

정부 부처 중 재무부가 1962년 4월 가장 먼저 국민저축조합을 결성했으나, 기대와 달리 국민저축조합의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계획 대비 실적의 비율은 1962년 29.8%, 1963년 34.2%, 1964년 45.2%로 해마다 높아지기는 했으나 3년차에도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저축 여력이 없는 데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산품 수출의 증가와 경제성장률 상승이 확인된 1965년 정부는 그해와 이듬해 저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범국민저축증강운동을 추진하였다. 그해 6월의 저축증강 기간 중에는 방송을 통한 홍보, 웅변 대회, 영화 상영, 표어와 포스터 보급, 노래 제정 보급, 기념 우표 판매 등 계몽 운동이 펼쳐졌다.

변천사항

계몽과 강권(强勸)은 저축 증대 효과가 작았고 이에 정부는 저축에 적정한 금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1965년 9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15%에서 30%로 대폭 인상하는 등의 금리현실화조치가 취해졌고, 그에 따라 은행 예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실효성이 없어진 국민저축조합제도는 1970년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외자 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1960년대 전반에 박정희 정부는 국민저축조합을 통해 내자 동원을 극대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민저축률은 6.1%로서 해외저축률 9.8%에 미달한 것처럼 계몽과 강권 방식의 저축 증대는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이에 계몽과 강권 방식의 국민저축조합은 금리 현실화에 자리를 내주었다.

참고문헌

논문

정무용, 「박정희 정권기 저축동원의 전개과정과 성격」(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집필자
주익종(이승만학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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