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흥 5개년 계획은 1949년에 정부 기획처가 산업 부흥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한 5개년 경제 계획이다. 기획처는 식민지 경제 구조의 타파(打破), 해방 후의 생산 저하와 물가 상승의 혼란 종식(終熄), 국내 산업의 유기적(有機的) 구성을 높임으로써 독립 국가의 경제 토대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구상을 하였고,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은 그 구상의 일환이었다.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이 기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비약적(飛躍的)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였다.
계획 기간은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이다. 이 기간에 국내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연료와 동력, 공업의 14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증산을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은 전력(電力)과 연탄(煉炭), 엔진, 철강(鐵鋼), 선박, 시멘트, 정유(精油) 등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 부분이다. 이에 계획에는 각 공업 분야별 연차 계획과 함께 대규모 화력 발전소 건설, 대한석탄공사(大韓石炭公社) 설립, 산업용 철도 부설, 삼화제철소 복구, 중앙시멘트공업(주)과 조선소(造船所) 건설 계획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물자 공급을 위해 '물동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 물동 계획(物動計劃)의 상당 부분은 원조(援助)에 의존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당시에 대한 원조의 중심인 이시에이(ECA) 원조에서 시설재와 공업용 원료 도입의 비중을 늘리고, 기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식량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도 마련하였다.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의 시행 주체는 해당 산업의 협동조합(協同組合)이었다. 당시 기획처가 5개년 계획 수행의 주체로서 구상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이권 단체가 아니라 국영 기업(國營企業)과 더불어 국가 경제 계획에 순응하고 생산과 분배 면에서 이를 수행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법」 초안 작성도 시작하였다.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영 기업과 협동조합의 '관민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당시 경제기획원의 핵심적인 구상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경제 주체였던 지주(地主)와 자본가(資本家)를 배제하고 협동조합을 내세운 관민협조의 구상은 당시 같은 계획을 주도한 기획원의 경제 관료(經濟官僚)들의 주축이 정치적으로 중간파 노선을 따르는 계획 경제론자들이었다는 사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흥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업 분야의 상당 부분이 중화학공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감당할 자본가가 사실상 없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하였다. 한국인 자본가의 미성숙 문제는 식민지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주도한 5개년 계획은 초반부터 난관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중간파의 입지가 ‘국회 프락치 사건’ 등으로 좁아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고, 또 실행 주체에서 배제된 지주, 자본가의 기득권 세력(旣得權勢力)들의 반발도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계획은 사실상 중도에서 좌절되었다. 전쟁으로 경제 정책의 역점(力點)은 산업 부흥과 경제 발전이 아니라 전시 구호(救護)와 복구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대한 원조 역시 산업용 시설재, 공업 원료 등의 생산재 중심에서 다시 전시 긴급 구호를 위한 식량 등 소비재 중심의 원조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