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Techno park)

산업
제도
1997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된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97년 12월
주관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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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테크노파크는 1997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된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이다. 테크노파크는 1997년에 6개 지역을 시작으로 점점 확대되어 2005년에는 17개, 2019년에는 19개 지역에 조성되었다. 테크노파크의 기능은 연구 개발, 교육 훈련, 정보 유통, 창업 보육, 시설 활용, 시험 생산 등에서 출발한 후 지역 발전 전략 수립 지원, 혁신 주체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추가되었다.

정의
1997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된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
제정 목적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산업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 기술혁신(技術革新)의 거점 단지를 마련하고 연구 개발, 교육 훈련, 창업 보육, 시험 생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내용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은 1995년 12월에 마련된 기술 하부 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에는 경기(안산), 인천, 경북, 충남, 광주, 대구 등 6개 지역이 시범 테크노파크로 선정되었고, 1998년 9월에는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기술단지법)」이 제정되어 테크노파크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0년에는 부산과 포항에서 민간 테크노파크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테크노파크가 2003년에, 경남, 울산 테크노파크가 2004년에, 경기대진, 대전, 서울 테크노파크가 2005년에 지정되었다. 이어 2010년에는 제주 테크노파크, 2019년에는 세종 테크노파크가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19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지역별 테크노파크의 교류 협력과 성과 확산을 위해 2006년에는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가 창설되었고, 2018년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로 개칭되었다.

변천사항

1998년 9월에 제정된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연구 개발 시설의 공동 이용, 시험 생산 등을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으로 명시했다.

이후에 테크노파크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 3월에 개정된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다시 설정했다. 지역 혁신 주체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 발전 전략 수립 지원,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 자원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공동 연구 개발 시설의 제공, 시험 생산, 연구 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기업 지원 기능이 보완되는 가운데 지역 거점 기능이 추가된 셈이었다.

테크노파크의 조성과 지원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2017년에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에서 중소벤처기업부(中小venture企業部)로 변경되었다.

의의 및 평가

1997~2019년에 전국적으로 조성된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술혁신의 제도적 거점이자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의 종합적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백서』 (2013)
양희승, 송성수, 『과학기술단지의 이론과 실제: 한국형 테크노파크 조성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정책연구소, 1998)
이덕희, 박재곤, 『과학기술 집적지 발전방안』 (을유문화사, 2000)

논문

남재걸, 「지역 테크노파크 기능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2, 한국지역지리학회, 2017)

인터넷 자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www.technopark.kr)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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