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추국(三省推鞫)
삼성추국은 삼성이 합좌하여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국문하는 것이다. 삼성은 조선 초기에 삼성은 형조, 사헌부, 사간원였으나, 명종대 이후 대간과 의정부, 의금부가 삼성으로서 중죄인을 추국하게 되었다. 강상죄는 부모형제자매를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 등 삼강과 오상에 어긋난 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추국은 임금이 직접 주재하거나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강상죄는 삼성이 합좌하여 추국한다. 삼성추국은 의정부 대신과 대간들이 같이 합좌하여 국문함으로써 옥사의 처결을 합당하게 하고, 강상죄를 판결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