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전(倉庫田)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창고에 절급된 토지. # 내용
창고전(倉庫田)은 과전법(科田法)을 시행하면서 분급한 토지 종목의 하나이다. 이 토지는 왕실재정을 담당한 5고(五庫: 義成庫, 德泉庫, 內藏庫, 保和庫, 義順庫)에 절급하였다는 견해와 우창(右倉)과 4고(四庫)에 절급한 토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5고는 조선 왕실의 사장고(私藏庫)였고, 그 가운데는 조선 건국 후에 설치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전법 제정시에 토지를 분급한 창고를 5고로 볼 수는 없다. 조준(趙浚)이 제1차 전제개혁(田制改革) 상소에서 공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