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소(行在所)
한편, 행재소에 있을 때 왕은 주로 그 지방출신 중 저명한 학자를 초치하여 국사에 대한 의견과 여론을 수집하여 국정에 반영하였으며, 초치된 학자는 능력에 따라 정부관료로 등용하기도 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마련된 행재소의 규정을 보면, 행재소에서 왕이 내린 전교를 ‘휘음(徽音)’이라 하였다. 행재소 주위에 군사를 지키게 하고 군문을 만들어 무단출입의 소요와 간도(奸徒)의 잠입을 봉쇄하였다. 따라서, 이 행재소의 출입도 ‘표신(標信)’이라는 신분증이 없으면 허락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행재소로는 세종의 온양행재소, 문종의 천안행재소, 세조의 오대산상원암행재소와 보은의 법주사행재소, 선조의 용만행재소, 인조의 전주·강화·남한산성행재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