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監察)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감찰어사(監察御史) 직을 계승한 것이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개국 직후의 관제 제정 때 20인을 정원으로 했다가, 1401년(태종 1)에 25인으로 증원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는 다른 관원으로 겸직시켰으나, 1455년(세조 1)에 모두 실직화(實職化)하고 1인을 감원해 24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문관 3인, 무관 5인, 음관 5인으로 13인만 두었다. 감찰은 사헌부에서는 말단 관료였지만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맡은 업무가 본래 광범위하고, 때로는 지방관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분대(分臺: 암행어사의 전신으로 행대(行臺)라고도 함)라는 이름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또 각 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