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과(祿科)
녹의 내용은 고려 초까지는 고려에 귀부(歸附)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게 1천석의 녹을 주었다는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토지로 지급된 것이 보통이었다. 그것은 신라 말 지방호족으로 고려에 귀부한 이들에게 청주록(靑州祿)·진주록(珍州祿)·백성군록(白城郡祿) 또는 전록(田祿)을 주었다는데서 알 수 있다. 녹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76년(문종 30)에 정비된 녹봉제를 들 수 있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녹봉제에 보면, ① 비주(妃主), ② 종실(宗室), ③ 문무반(文武班), ④ 권무관(權務官), ⑤ 동궁관(東宮官), ⑥ 서경관(西京官), ⑦ 외관(外官), ⑧ 잡직(雜職), ⑨ 제아문공장(諸衙門工匠)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안에 과를 세분해서 녹봉의 지급액을 달리하였다. 문종 때 정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