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형(棍刑)
곤형은 조선 후기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던 형벌이다. 조선시대만의 특유한 형벌로, 주로 군무(軍務)와 관련된 일에 곤형을 사용했다. 형구(刑具)인 곤장은 죄목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으로 구분해 그 크기를 달리했다.중곤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외에 삼군문 [도제조(都提調), 금군별장(禁軍別將), 포도청, 군문중군(軍門中軍), 토포사(討捕使)와 군무사성(軍務使星)^11] 2품 이상이 사용했다. 중곤(中棍)[^12]은 길이 5척 4촌, 너비 4촌 1분, 척후 5분이며, [내병조(內兵曹), 도총부(都摠府)^13], 군문종사관(軍門從事官), 군문별장과 천총(千摠)[^14], [금군장(禁軍將), 좌우순청(左右巡廳)의 영장(營將)^18], 우후(虞候)[^15], 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