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사회의(觀察使會議)
첫째, 지방행정 관계로 자치제 실시, 지방관 임용, 경찰 확대에 따른 경찰비용 부담, 지방세 부과, 행정구역개편, 둘째 의병진압 관계로 선유위원 파견, ‘폭도’ 귀순상황, 일진회 및 자위단의 상황, 기독교·천주교민의 동향, 정치단체의 현황, 지방의 일반정황, 치도사업(治道事業), 자위단의 폐지와 그 기능의 민회(民會) 또는 면리회(面里會)로의 대치, 셋째 위생문제로 종두 보급, 위생상태의 개선 등이다. 이와 같은 토의는 자문사항에 대해 각 도 관찰사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찰사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적 목적은 당시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한 일본 관리에게 협조하는 방안, 일본 군대 및 헌병의 의병진압 편리도모, 사법권 독립 및 일제에의 피탈에 따른 건물협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