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關稅)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각 부처의 기구와 직제가 정비되자 관세주권에 의한 관세제도를 우리의 소신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굴욕적이고 비자주적인 관세제도를 불식하고 독립국가로서의 관세제도의 확립을 위한 근간법규인 새로운 관세법의 제정이 시급하였다. 1949년 8월에 전문 253조로 된 「관세법」 본문과, 756종목과 1,706개의 세율수에 달하는 부속세율표(附屬稅率表)의 초안이 제헌국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제38차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1월 23일에 공포되었으며 즉일로 시행되었다. 당시의 「관세법」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물품, 제3장 운수기관, 제4장 세관화물취급인, 제5장 세관관리의 직권, 제6장 벌칙, 제7장 조사와 처분, 제8장 잡칙으로 되었으며, 「관세법」의...